세 계 교 회 사
제 1 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 1기 : 1~311년
제 1절 : 역사적 예수와 교회 설립
교회사에 관한 모든 서술의 전제 :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재와 교회 설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1. 예수의 역사적 실재
-18~19세기 이래 계몽주의적, 자유주의적인 학문과 역사비판의 이름으로 시도됨. →
문헌비판 (복음서들의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공격) →불트만 (신화적 서술+역사적핵심 )
→양식사적 연구(역사적 예수 생애에 대한 원사료로 간주되는 부분과 구절의 명확히 가려냄)
. 역사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의 기초를 신약성서 본문에서 이끌어 낼 수 있게 됨.
. 비그리스도교적 사료 역시 예수의 역사적 실재를 증언하고 있음.
Ex) 요세푸스 플라비우스의 진술
2.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설립의 역사성
초점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그리스도교만을 설교했는가
.제도적인 교회인 동시에 하나의 확고한 조직 형식을 자신의 종교에 부여했는가
- 하느님 나라는 1단계 예수의 설교와 더불어 시작된 이 세상에서의 시작 단계
2단계 이 세상 종말의 완성 단계로 실현됨.
- 예수는 자신의 교회상을 특징짓기 위해 사용한 성서의 보고들과 비유에서
매우 구체적인 교회상을 가졌고 사도들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음
Ex) ㄱ 양떼의 비교: 양떼를 이끌 권위있는 목자의 필요함
ㄴ 12사도 선택과 베드로를 최고 책임을 지님 목자로 지명함
→예수는 최초의 직무들을 직접 마련함.
비교) 중세 말엽의 영적교회: 영적인 그리스도교만을 설교하였다는 개념.
- 직무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봉사 이상임. 임명자의 명예와 권위로써 직책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 직무에서 교회가 세워짐.
3. 신앙의 신비로서의 교회
-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된 교회는
초월적, 영적인 불가견적 + 역사적인 가견적 공동체
- 바오로사도 생활 공동체를 몸에 비유
- 그리스도의 육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의 결단 요구하고 전제하는 신학이 시작됨
- 교회의 가장 깊은 신비는 그리스도와의 동일성에 있음.
- 교회는 로고스의 육화가 이 세상에서 반복되며 새롭게 실현되는 장소임.
- 교회는 하느님의 성성과 인간의 거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강한 긴장관계에도 관여함 : 교회의 창설자 하느님으로부터 신성과 성성과 불파괴성을 받고 있으나 인간적인 거부와 죄를 짓거나 항구하지 못한 것은 인간적인 것이면서 교회에 고유한 것들임. 교회의 본질에 바탕을 둔 양극성임. (p23)
- 끊임없이 외쳐진 개혁과 원시교회로의 복귀는 처음에 주어진 위탁, 명령에 대한 숙고이어야 함. 말씀과 성사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계속하고 세상을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고 그의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임.
제 2절 : 원시교회와 사도시대
1. 예수 승천 후의 제자 공동체
- 복음 구원 설교의 계속과 종말론적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복음의 선포는 분명
/공동생활 방법과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던 것 같음.
- But 복음 선포를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과 최초의 제자들이 2천년이 지난 오늘의 학자들보다 예수의 뜻을 확실히 더 잘 해석하였을 것임.
→ 성서 + 원시 그리스도교의 ‘사도전승’
- 교계제도는 그리스도가 직접 교회에 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기원의 질서’임을 뜻함.
- 원시교회의 ‘신자신학’ : 예수의 신인적 위격과 그의 구원사업에 대한 신학적 통찰
→ 이런 숙고는 성서와 전승에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음.
→ 신앙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이었고 무엇인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교회 교도권의 책임임.
2. 원시 그리스도교 시대의 교회상
l 직무도 없고 법규도 없고 확고한 신앙의 구성도 없이, 자유로운 영적 활동에 의거한 온전한 카리스마적 체제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 최초의 사도들 → 협력자들과 후계자들에게 안수로써 그 직무를 위임함.
- 원시교회들은 머리와 몸의 일치 원칙에 따라 세워진, 언제나 분류된 공동체임.
- 직무는 특별한 봉사를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되었던 카리스마와 대립되어 있지 않음. 결국 사랑으로써 극복됨.
제 3절 :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신생 교회의 승리의 전진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이 중심됨)
1. 예루살렘의 원시교회
- 신생 교회는 아직 유대교의 완성으로 여김 → 유대교 종교의식 참여 + 성찬식
- 예루살렘 사도회의 (50 년경) :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유대교 율법에서의 원칙적인 해방에 대한 최초의 결정.
→ 유대인에게 불신,거부, 적개심 불러일으킴 :
32년 스테파노를 돌로 쳐죽임./ 그리스계 유대인.그리스도인을 예루살렘에서 추방
- 유대전쟁(66~70) 초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의 경고와 예언(마태 24, 15~)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남 → 배신자라는 낙인 → 100년경 유대교 회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공식적으로 파문함.
-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특별한 우위적 지위는 끝남.
2. 안티오키아 교회
- 최초의 이방계 그리스도인 교회(비유대인들로 구성되었으리라 추측)
- 바오로 : 그리스도교을 유대 팔레스티나의 모국 땅에서 분리
/헬레니즘의 그리스.로마 문화 중심지인 안티오키아로부터 세계로 전파.
(먼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은둔생활 후 안티오키아로 감)
3. 로마 교회의 시작
- 바오로가 57/58년 겨울에 코린토에서 로마서를 써 보냈을 때 (로마1,8) 벌서 어느 정도 번영기에 있었음.
- 로마 교회에 대한 가장 오랜 전승은 그 창설을 베드로에게 돌리고 있음.
→ 그가 42/43년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후 아마 로마로 간 것이라고 봄.
→ 63/64년 로마에서 씌여진 베드로 전서, 64년 7월 로마에서의 순교
→ 로마 주교 명단의 첫머리에 나타남.
연대를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역사가로 에우세비오의 ‘교회사’였음.
제 4절: 3세기까지의 그리스도교 전파
디아스포라 유대교 → 순수한 이방인
- 선교활동은 ㄱ. 사도들 ㄴ. 직업적인 선교사 ㄷ. 그리스도인 모두
- 전파의 중심은 동방에 있었음. (300년경 600만 정도 → 400년경 1,200만명의 신자)
:소아시아와 시리아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유역(메소포타미아)로 퍼짐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경당 : 유프라테스 강 상부 에우로포스에 프레스코벽화가
성서의 내용으로 장식된 예배 장소)
- 이집트 : 알렉산드리아는 선교의 출발점, 유명한 신학 학교를 통해 정신적 중심지.
100개 가량의 주교좌들이 탄생
- 서방 :로마가 교회의 중심점.
(로마제국의 총인구는 300년경에 겨우 5,000만명 신자수는 소수/
시골은 오랫동안 이교에 머무름)
/251년 약 60명의 이탈리아 주교들의 교회회의에 차석하고자 로마에 모임.
- 북아프리카 : 180년 시칠리움에서의 순교,
220년 카르타고에서 70명 이상의 주교들이 교회회의 참석
- 갈리아 : 177년 4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리옹에서 순교함.
제 5절: 그리스도교 최초의 정신적 발전
1. 사도시대 교부 : 사도 직후 시대의 일군의 저술가들(사도들의 제자 or 그들의 청중)
- 로마의 글레멘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 등
- ㄱ. 사도들의 교회 설립에서 제도 형태로의 이행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ㄴ. 신약성서가 경전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관해 설명
→ 이때에 신학적 개념이 형성되어 있거나 발전을 계속하고 있음을 드러냄
2. 초기 그리스도교의 호교가
- 2세기 초기 그리스도교의 호교가들은 저술로 그리스도교를 변호함
- 배경
.개종한 신분 높고 교양있는 사람들 : 개종을 변명 or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과 중상을 물리치기 위해 교양있는 외교인들과 대화 모색
.호교가는 주변 세계를 이해시키려고 그들 시대의 개념언어를 널리 사용함.
- 어떤 이들은 유대교와, 어떤 이들은 이교의 다신교나 밀의종교의 구원 약속과 대결함. 그리스도교를 인류의 유일한 실현으로 영원한 예정으로 증명하려고함.
3. 교회 교부들
- 교부라는 존칭 : 호교로 끝나지 않고 계시를 기초로 유산들의 더 깊은 신학적 침투를 목표로 삼았던 위대한 신학자들에게 주어짐. 대부분 주교임
- 교부가 되기 위한 특징
1) 교리의 정통성 2) 생활의 거룩함 3) 교회의 승인 4) 고대 그리스도교에 속할 것
- 내용 :
.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계시의 원천을 정확하게 규정
. 성서의 정경을 최종적으로 결정
. 성서의 영감적 성격을 더 자세히 정의하고 유권적 해석을 주교에게만 유보함.
→ 사도로부터 끊임없는 계승을 통하여 보증된 주교직에서의 전승임.
교부들은 신앙을 ‘사도적 전승’의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교적인 그노시스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그리스도교 신학
1)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 2) 그리스도의 구속사업 3)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
- 리옹의 이레네오, 카르타고의 치프리아노 주교
세계 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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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 학교의 기원
● 로마,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적인 큰 교회들은 매일같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려는 이들의 쇄도 때문에 세례지원자들을 위한 특별한 세례 지원기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유형적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교회의 목적 때문에 설립된 시설이 아니었고, 교리교사 학교도 교회의 신학대학도 아니었으며, 최근의 연구가 지적하였듯이 자유로이 개인적인 주도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특색일 것이다.
●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시대에 거듭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삶을 계속하는 그분의 구원과 선교의 살아 있는 명령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화에서 인간 존재 전체를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교회가 역사진행 과정에서 항상 새롭게 육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과 문화의 인간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다.
제 7절: 내적 위기: 분열과 이단
● 교회는 ▬ 순수한 신적 진리의 값진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지상의 그릇에 담고 그것을 변조되지 않게 보존해야 함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그릇된 가르침을 방어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야 함을 깨닫고 있었다.
① 유대 그리스도교적 이단 : 유대교 종교 예식에서 충분히 결정적으로 분리될 수 없었던 유대. 그리스도교권적 내에서 유대주의적인 분열이 일어났으며, 예수의 메시아성은 고수 하였으나 그 신성(神性)은 부인하였다.
② 그노시스적 체계: 그리스의 종교철학과 동방 - 그리스적 밀의 종교 구원 약속이 그노시스주의에서 이승과 저승에 대한 관념의 독특한 혼합으로 결합되었으며, 그들은 인간의 기원과 목표, 우주의 기원, 이세상의 악과 재해의 의미에 대한 인류의 궁극적인 큰 문제에 관하여 신봉자들에게 신비적인 해명을 약속하였다. 나아가서는 우주관에 대한 사변들과 새로운 세계 이해와 구원 이해에 관한 종교의식의 형식들과 결합된 폭로에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실제로는 비그리스도교적이고 이원론적인, 세계부정과 육체 경멸에서 생긴 대단히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 형성에 있었다.
③ 마니교: 페르시아사람인 마니가 창시한 것으로, 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교와 공통되는 것이 없다. 그는 엄격한 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세계의 진행을 빛과 어둠, 선과 악, 정신과 물질 사이의 끓임 없는 투쟁으로 보았다.
④ 마르치온주의: 자신의 교설을 통해 구약을 배척하고 엄격한 이론을 가르쳤다. 마르치온주의자들은 특징짓는 엄격하고 이원론적인 육체 멸시에 근거하는 윤리적 엄격주의는 많은 광신적인 신봉자들을 얻게 하였다.
⑤ 엔크라트주의: 엄격한 육체 멸시적 이고 금욕적인 경향의 변호자들을 엔크라트주의자로 부르고 있다.
⑥ 몬타누스주의: 엄격한 도덕과 개혁과 금욕을 설교하였고, 순교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비난하였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다고 알렸다. 그는 특별한 계시를 끌어대고, 그리스도를 넘어 하느님의 계시가 종결 .완료에 이르렀다고 하며 성령예언자로 자처하였다.
⑧ 이단과 분열의 의미: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위조에 대하여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몬타누스주의와 그후의 테르툴리아노처럼 금욕주의적. 엄격주의적인 종파에 속한 이들이 요구한 것처럼 소심적인 신앙의 축소에 대해서도 방어하였다. 교회는 2세기부터 사도전승 원칙의 정확한 해석. 성서의 정전 확정. 끝으로 주교들의 공동심의 등을 통하여 방어를 하였다.
제 8절: 로마 제국에서의 그리스도인 박해
● 박해의 원리 :로마 제국은 법치국가였다.
① 순교 전기 ▬ 이 기록들 중 일부는 관의 재판 기록에 근거하고 있고, 여러 번 교훈적인 독서 형식으로 수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올바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폴카르포, 프톨로메오와 루치오, 시칠리움의 순교자들)
② 순교자들의 “수난”▬ 신빙할 만한 동시대인에 의하여 저술되었고 일부는 목격증인의 보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다.
③후세의 전설이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가치가 없고, 설령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종종 역사적 핵심에 대한 인식을 전혀 제공 하지 못 하고 있다.
로마국가는 종교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는 다른 종교의식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었지만 이들 종교에는 황제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해야 하고 국가의 제신들을 인정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였다. 로마 국가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단지 특정 민족 집단에 한정된 소수의 신봉자들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박해의 경과
제1기 : 100년 무렵까지 그리스도교는 국가로부터 용인되거나 또는 무시되었다. 네로는 수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운 고문을 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며, 그것을 자신의 정원에서 대중 축제로 거행하였다. 희생자들 중에는 베드로, 바오로, 박해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제2기 : 그리스도교는 독립된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으나 반국가적이고 반인류적인 불법 종교로 박해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지체로 처벌되어야 하였고, 고발된 자에게는 어떤 그이상의 범죄가 증명될 필요가 없었다. 단 익명의 고발만은 더 이상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었다.
제3기 : 황제 테치우스는 로마 국가의 내적 쇄신을 위하여 노력 하였다. 모든 제국 국민을 로마의 국교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반적인 국법을 반포하였다. 박해에서 허약함을 드러낸 사람들의 수는 놀랄 만큼 많았다. 그중일부는 그 동안의 오랜 평온의시기가 원인 이었다. 이미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지 않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251년의 로마 교회회의에서 그곳에서 모인 60명 주교들에 의하여 교회공동체가 축출되었다. 257년 첫 칙령은 우선 성직자를 겨냥하였으므로 모든 주교와 신부와 부제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258년 제2 칙령은 제물봉헌을 거부하는 모든 성직자를 즉시 처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40년간의 휴식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마지막이고 또한 가장 거센 폭풍 전야의 평온이었다.
그 후 시대의 정치적 사건들은 그를 무시하였고, 콘스탄티누스의 승리와 더불어 로마 제국에서의 그리스도교에 승리를 가져왔다.
제2기:312~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제1절 : 콘스탄티누스 전환
▶ 콘스탄티누스의 개종: 285년경에 나이수스에서 태어났다. 313년“밀라노 관용령”을 작성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콘스탄티누스는 312년부터 그리스도교를 공공연하게 후원하였다. 그는 개인 세금의 면제를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었고, 십자가형의 폐지를 지시하고, 유증물을 받을 권한을 교회에 부여하였으며, 국법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다. 이교적 희생제사와 부도독한 의식들이 금지되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서의 투사 싸움이 폐지되었다. 그는 313년 교황에게 라테란 궁전을 기증하고 라테란 대성전의 건축을 시작하였고, 320년경에는 바티칸 언덕의 베드로 무덤 위에 베드로 대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묘 위에 대성전의 기초를 세웠고, 베들레헴의 성탄 교회등 많은 교회 건립이 뒤따랐다. 그는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새로운 그리스도교적인 수도로 건설하였다. 그는 법률로써 교회를 국가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보편적인 그리스도교가 보편적인 제국의 기반이 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의 일치를 재건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였다. 그래서 325년에 온 세상의 주교들을 니체아로 소집하였다. 그는 주교를 임명하는 데 개입하고, 교회의 일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하게 하고 그리스도교적인 가정생활을 하였으며, 337년 성령강림 축일에 사망하였다. 동방에서는 그를 성인이자 “준사도”로, “13번째의 사도”로 공경하고 있다.
▶ 제국교회화 : 교회는 황제의 빛을 받아 신앙을 공공연하게 설교하고,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교회의 생활 원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군중이 교회로 몰려들었으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돌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조직 형식과 사목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공의회의 교령들이 제국의 법령으로 공포되었고, 정치생활 안에 편입되었다.
콘스탄티누스의 아들들은 그의 노선을 계속하였다. 콘스탄티우스(337~361)는 341년에 미신과 이교적인 제헌을 반대하였고, 346년에는 그의 아우 콘스탄스(337~350)와 함께 이교의 신전을 완전히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국의 서방에서는 황제 그라시아누스가, 동방에서는 황제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에서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종교로 승격시켰다.
381년에 이교로의 개종이 처벌로 규정되었고, 로마 원로원이 382년에 신들에 대한 신앙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392년의 칙령은 이교의 제헌의식에 참가하는 것을 대역죄로 선고하였다. 이후 이교는 공적인 생활에서 급속히 사라졌고, 그리스도교는 국교가 되고, 교회는 제국교회가 되었다.
▶ 전환기의 문제성: 종교문제에 대한 국가의 계속적인 간섭은, 국가에 의한 최초의 이단자 화형에 이르기까지 불과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가와 교회의 공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태도가 문제시되었다. 국가에서 비호하는 교회로 몰려 들어온 군중은 교회에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한 신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었던 엘리트의 교회에서 정치적인 야심가,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자, 아직 반은 이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올려 들어옴으로서 대중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리하여 종교의 평범화, 종교의 세속화나 남용이 교회를 위협하게 되었다.
제2절 : 교의논쟁과 동방에서의 공의회들
교회는 심한 내적 분쟁의 혼란중에 있었고 희망이 없을 만큼 분열되어 있었다.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주의, 이집트의 멜리티우스 이교 그리고 아리우스 주의의 이단이 그리스도교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었다.
▶ 삼위일체론 : 성부의 성자에 대한 내적 관계를 더 상세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계시에서 밝히는 것이 문제였다. 로고스를 피조물로 만든 그노시스 주의자들의 그릇된 사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의 유일성을 일치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일위격적 신론’ 경향의 양자설과 모달리즘이 발생하였다. (2세기 말에 발전)
양자설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한 인간으로 간주하였다. 본질적인 본래의 하느님은 성부뿐이고 그리스도는 받아들여진 하느님이라는 것이다.
모달리즘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유일무이한 하느님의 양태만 보았다. 이 일위격적 두 신론은 교회로부터 거부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로고스-그리스도론이 확립되었다. 이 방법론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오리게네스에 의하여 숙고되었다. 여기서 성자와 성령에게 동일한 신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때마다 다만 파생적이고 열등한 방법에서였다. 그
오리게네스는 성자가 성부와 동질적이고 또한 영원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성부만이 “자립선”이고 선 자체이며, 반면 로고스는 다만 “제2의 신”이고 성부의 선의 모사라고 하였으며, 성령은 성자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영원한 로고스는 참된 육체를 취함으로써 정말로 “신인”이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도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를 수가 있다.
안티오키아 신학파는 루치아노 사제에 의해 3세기의 60년대에 형성되었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그는 성서를 순전히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리스도론에 있어서도 그는 엄격하게 종속주의적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자신의 주변에 모은 “실루키아누스파”라는 제자권에서 아리우스 및 아리우스주의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로고스는 참된 신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창조되었으며, 불완전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반신으로 부를 수는 있다. 신성은 그에게 본성상 귀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교로부터 이탈되었다.
테오도시우스는 아리우스주의의 분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381년에 제 2차 공의회를 콘스탄티노플로 소집하였다.
그 사이 신학자들(아타나시오, 바실리오, 나지안즈의 그레고리오, 니사의 그레고리오)은 하느님 안의 “위격”과 “본성”의 개념을 더 명백하게 만들었다.
그들에 의하면 다만 하나의 본질이 있으나, 그 소지자는 셋이다. 그러므로 세 위격 안에서 하나의 하느님이다.
아리우스주의에 의하여 부인된 성령의 신성도 그들에 의하여 명백해졌다. 성령의 관계는 성령이 다른 두 신적 위격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325년 니체아에서 만들어진 신경에 이렇게 추가되었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을 믿나이다.
그것은 그후 니체아-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서 전례에 도입되었고, 6세기에 미사에도 도입되었다.
그런데 그때 견해의 차이가 생겼다. 즉, 동방은 성령의 발출을 “성자를 통하여 성부에게서 발한다”고 알아들었다. 서방에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한다.”로 이해하였다. 서방에서 “필리오퀘”를 첨가하자, 사람들은 다만 하나의 해석으로 생각한 반면 동방에서는 이를 신조의 변조라고 하며 서방에 이단의 죄를 씌웠다.
이렇게 “필리오퀘”는 1054년 분열의 한 원인이 되었고,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이점의 하나로 남아 있다.
▶ 그리스도론 :
그리스도론은 인성에 대한 신성의 관계가 더 상세하게 해명되어야 하였다.
오리게네스는 신성과 인성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실현되었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깊은 로고스 신비사상에 도달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치릴로는 그리스도안에서 양성이 결합한 후에는 사실상 “하나의” 신인적인 본성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후 에우티케스는 그리스도 단성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같은 무렵, 안티오키아의 신학도 계속된 발전을 하였다. 타르소의 디오도로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임을 강조하고, 인성을 독립적으로 신성과 병립시켰다.
안티오키아 학파에 속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실제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릴 수 없고, 다만 그녀가 한 인간 예수를 낳은 한에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의 두 총대주교 사이에 경쟁이 일어났다.
불유쾌한 음모의 술책들이 시작되었다. 이에 황제가 개입하였다. 양측의 지도자인 네스토리우스와 치릴로가 체포되었다. 결국 치릴로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네스토리우스는 추방되어, 거기서 451년에 사망하였다.
네스토리우스가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에 대항한 것은, 신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영혼과 육신을 갖춘 참된 인간으로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그는 인성을 신성에서 너무 분리시켰고, 그 결과 본성의 이원론에 이르게 되었다.
에우티케스가 치릴로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의 완전성이 폐기되었고, 실제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이리하여 성서가 끊임없이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의 중재자나 구세주로서의 활동을 위한 중심적인 전제가 없어져 버렸다. 그리스도의 구원론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이다. 에우티케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디오스코루스의 지지를 얻었다.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제국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교황 레오 1세는 그것을 “에페소 강도 공의회”라고 불렀다.
황제 마르치아누스는 칼체돈에 제4차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이 공의회에서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에서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채 그리스도 안에 결합되어 존재한다고 하였다.
레오 1세는 위격적 결합을 천명하였다.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고” 서로 나란히 존속한다(치릴로와 에우티케스를 반대하여). 그러나 그것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신적인 로고스의 위격 안에서 불가분적으로(네스토리우스를 반대하여)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술들 (그리스도론)은 동시에 구원론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칼체돈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성설은 팔레스티나와 이집트, 시리아에서 계속 주장되었다.
제국의 일치를 재건하고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543/544년 이후 네스토리우스파인 안티오키아파의 세명의 대표자들을 단죄하였다. 이른바 삼장서 논쟁은 오래 지속되었다.
53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제 5차 공의회는 교황은 참석도 하지 않고 대리도 보내지 않았다. 그는 황제의 처사를, 교회의 최고 교도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배척하였다. 이에 유스티니아누스는 교황을 공의회에서 파문하도록 하였다. 황제는 교황으로부터 554년 2월 공의회의 결의에 대한 추후 동의를 억지로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는 교회의 일치가 큰 손상을 입고 동서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또한 교황직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놀라운 것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세르지우스는 신성과 인성이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 서로 일치되어 있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단 하나의 신인적 힘 또는 단 하나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638년 단의설은 교황 마르티노 1세가 라테란 교회회의에서 이에 반대하고 이단으로 배척하였다. 황제 콘스탄티누스 4세에 이르러 단의설의 확대를 차단하고,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세 번째로 열린 제 6차 공의회는 단의설의 창시자와 옹호자들이 함께 단죄되었는데, 그 가운데 호노리오 교황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신인적 위격에서 서로 혼합되지 않고 서로 분리도 되지 않은 채 결합되어 있는 양성의 존재에 상응하게, 신적이고 인적인 두 힘 또는 의지가 역시 서로 혼합되거나 서로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절 : 서구의 신학 - 아우구스티노 및 의화논쟁과 은총논쟁
동방에서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에 관한 문제들이 논쟁되고 있는 동안, 서방에서는 개인 구원의 문제, 즉 인간의지의 자유와 죄, 원시 은총과 원죄, 각 개인의 의화 과정에서의 은총의 필요성과 그 작용방법 등이었다.
▶암브로시오(339~397):그는 설교, 강연, 저술을 통하여 아리우스주의과 투쟁하였고, 니체아 신앙이 승리하도록 도왔다. 그의 성서 해석과 신학 전체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속죄와 죄, 은총 문제에 몰두하였으며, 수덕 운동을 촉진하였고 서방의 수도생활에서 개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국가교회주의를 과감히 물리쳤으며, 사제로 사목자로 머물렀으며,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았다.
▶아우구스티노: 그는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으며, 387년 부활 축일에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396년 히포의 주교가 되었고, 35년간 그 주교좌를 지켰다. 그는 인간의 허약함과 비참함을 스스로 체험하였기 때문에,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펠라지우스주의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여 대항할 수 있었고, 418년에 펠라지우스주의에 대한 단죄를 관철시켰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펠라지우스주의와 마니교, 도나투스주의 등의 이단들과 싸웠다. 그는 서방의 고대 교회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억지로라도 데려와라”-아우구스티노는 이 성서 구절에서 저항하는 이단자나 이교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로 들어오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보았다→ 이 잘못된 해석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함→ 이 권위에 의거하여 중세시기에 이단 심문의 기초가 되었다→ 루터도 칼뱅도 이것을 근거로 피비린내나는 신앙상의 판결을 내렸다.
▶예로니모: 그는 347년경 달마치아의 스트리돈에서 태어났다. 375년~378년에는 칼키스 사막에서 경건한 은수생활을 하였고, 379년 안티오키아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 그는 382년~385년까지 교황 궁전에서 지냈고, 라틴어 성서의 원문을 수정하였다. 그는 금욕적인 견해 때문에, 또 로마 성직자들의 폐단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 때문에 인기를 잃고 있었다. 그는 로마를 떠나 386년에 베들레헴에 정착하였으며, 이곳에서 419년 아니면 420년 9월 30일에 사망하였다. 그는 “의심없이 모든 라틴 교부 중에서 가장 학식이 많고, 당시의 최대의 석학”이었다.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 그는 540년경에 출생. 8세기부터 서방이 사대 교회학자중 마지막 인물로 열거되고 있다. 그는 로마시의 집정관였으며, 화려한 세속적인 생애를 버리고, 로마에 있는 부모의 저택을 수도원으로 개조하고 안드레아 성인에게 봉헌하였다. 그후 상속받은 소유지에 여섯 개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엄격한 금욕가로서 수도자적인 고요한 생활을 하였으나, 579년에 교황대리 사절로 임명되어 콘스탄티노플에서 585년까지 지냈다. 590년에 정직하고 단호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레고리오의 서방지향적인 정책은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었다. 그는 미래를 위해 게르만 민족의 중요성을 명백히 인식하였다. 그는 프랑크족의 왕가와 우호관계를 수립하였고, 앵글로색슨족의 그리스도교화에 착수하였다. 서고트족의 교회를 로마 교회와 밀접히 결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롬바드르족을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하도록 하는 길도 개척하였다. 그러나 교회 내적 생활을 위한 그의 활동 의미는 더욱 컸다. 그는 성직자를 개혁하였는데, 「사목 지침서」를 저술하였다. 「욥기 해설」은 중세의 윤리신학과 수덕신학의 기초 교본이 되었으며, 네권으로 된 책「대화」는 그를 “서방 수도 생활의 본연이 아버지”가 되게 하였다. 전례 분야에서는 그레고리오는 미사를 개혁하고, 미사 전문을 오늘의 형식으로 만들었다.
제 4절 : 고대교회에서의 수덕과 수도생활
▶문제의 역사: 수도 생활은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그 존립부터 매우 심각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수도생활을 순전히 세속의 부정이고 현실도피로 이해하였다.
약 40년 전부터 수도생활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작되었다.
▶수도생활의 본질: 수도생활의 기원은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 하느님만을 위해서 있고, 또 그분의 거룩한 카리스마-은총-에 의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목표이다.
▶위대한 창시자들:
☞안토니오: 역사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은수자로서 251년경 중부 이집트의 코마나에서 태어났다. 271년경, 즉 20세에 고독을 찾아 은둔하였다. 356년에 10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을 때, 수많은 은수자들의 공동체가 그의 주위에 모였었다. 그는 은수생활의 창시자가 되었다.
☞파코미오(287~347): 320년경에 나일강변의 타벤니시에 최초의 수도원을 세웠다.
그는 아홉 개의 남자 수도원과 두 개의 여자 수도원을 창설하였고, 9천 명의 수도자들을 자신의 수도원 연합에 통합하였다.
☞베네딕토: 그는 처음에 로마 근교에 있는 엔피데의 고행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후 수비아코 근방 아니오 계곡의 어떤 텅 빈 굴에서 3년 동안 은수사고 체재하였다. 529년에 그는 몬테 카시노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수도회 규칙을 작성하였다.
제5절: 로마와 동방의 총대주교, 수위권 문제
▶로마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창설자로 불려왔다. 로마 교회와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필요하고, 필수적이었다. 특히 이 도시의 주교는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역대 주교 명단에 대한 사도 계승을 베드로까지 직접 소급시킬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었다. 로마의 주교는 일찍부터 교도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 2세기와 3세기에 이단자들은 로마로 가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법률과 규율의 문제에 있어서도 로마 주교는 일찍부터 특정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
▶수위권 문제: ☞ 로마 주교의 세 가지 지위→①로마의 주교 및 로마 교회 관구의 수도 대주교로서의 지위. ②서방 라틴 교회의 총대주교로서의 지위. ③베드로의 후계자요 상속인으로서 로마에서 가지고 있는 베드로직 소유자로서의 지위.
콘스탄티누스가 330년에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신 로마)로 옮겼을 때, 정치적 중심이 동방으로 이전되고, 구 로마의 정치적 의미가 떨어졌다. 신 로마의 주교는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4세기의 교의 논쟁에서 동방과 서방 사이의 긴장이 여러 번 일어났다. 아리우스주의와의 대결에서의 분열은 동서의 교회가 적의를 가지고 대치하게 되었고, 이 분열은 381년에 제거되었지만 가시적이 된 이 긴장 상태는 나쁜 유산으로 지속되었다. 분열은 그후의 수세기 동안에 확대되었고, 마침내 1054년의 결정적인 단절로 이어졌다. 확실히 콘스탄티누스의 천도는 서방의 정치적인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였으나, 로마 주교에게는 교회 영역에서의 독립적인 발전을 보증해 주었다. 서방에서는 하나의 총대주교좌만 존재하였으므로, 총대주교직의 발전이 수위권과 부합하게 되었다.
▶구 로마와 신 로마: 콘스탄티노플은 정치적 지위에만 의존하였고, 점점 비잔틴 황제 권력의 세력권으로 빠져, 동방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합쳐질수록 그만큼 총대주교의 지위가 자주성을 잃어 갔다.
한편 서방에서는, 서로마의 황제권 약화는 교회의 지위를 자립으로 이끌었다. 410년에 사고트족의 점령과 약탈했을 때 황제는 무력하였다. 451년에 훈족들의 약탈과 학살, 455년에 반달족이 로마를 침략했을 때, 레오 대교황은 로마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교황직의 지위는 레오에 의하여 매우 확고해졌다. 교황 젤라시오 1세는 영권은 속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각기 자기의 영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는 “양권론”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이후 서구의 발전 기반이 될 이원론을 정식화하였다.
밀의종교(mystery religion)
공식 대중종교가 주지 못하는 종교체험을 개인 입교자에게 제공해주던 그리스 로마의 여러 비밀종파.
'밀의'라는 말은 그리스어 동사 '미에인'(myein:입이나 눈을 '감다')에서 유래했다. 입교자는 '미스테스'(mystes:복수는 mystae)였으며, 교육시키는 사람은 '미스타고고스'(mystagōgos:미스테스의 인도자)였다. 제의(祭儀)의 지도자로는 '히에로판테스'(hierophantēs:그리스어로 '거룩한 것의 계시자'라는 뜻)와 '다두코스'(dadouchos:'횃불을 든 자, 계몽자'라는 뜻)가 있었다. 3세기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 밀의종교 단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함께 먹고 춤추며 죽음과 부활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입교의식을 같이 행하는 데 있었다.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 종교제의는 처음에는 엘레우시스에서, 나중에는 아테네에서 행해진 그리스 밀교 중 가장 유명한 제전이었는데, 노래를 함께 하는 종교적 춤이나 연극으로 데메테르 신화를 되풀이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다. 포도주와 쾌락의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는 포도주 마시기, 합창, 성행위, 무언광대극을 행하는 축제에서 숭배되었던 반면, 오르페우스가 쓴 것으로 보이는 성전(聖典)에 근거한 오르페우스 종교제의는 독신생활을 고집하고 고기와 술의 절제를 주장하는 금욕적인 성격을 띠었다.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오르페우스의 신조를 많이 따랐고, 오르페우스의 내세에 대한 강조점을 음악·수학·천문학에 대한 비밀 신앙과 결합시켰다(→ 피타고라스주의).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BC 4세기)은 초기의 그리스 종교, 특히 피타고라스 형제단과 엘레우시스 공동체로부터 많은 사상을 흡수했고 나중에는 반대로 밀의종교단체들이 플라톤 철학의 풍부한 상상력을 빌려왔다. 즉 영혼이 행성과 항성의 천체를 두루 여행하다가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과 나중에 받게 될 상이나 벌 등의 개념을 빌려왔고, 어떤 단체는 행성의 성질 및 천체의 음악에 대한 그의 학설을 채용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무역이 성장하자, 밀의종교는 동양 종교의 상상력과 왕권 신성의 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종교의식은 이집트까지 퍼져서 파라오 혈통의 신적 권위를 믿는 신앙과 결합되었다. 제우스와 오시리스를 합친 사라피스(牛神)는 독자적인 왕실의 밀교가 되었고 그리스 로마 세계에 두루 퍼져나갔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의 밀의종교와 유사한 종교제의가 디오니소스(바코스),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 소아시아의 대모신(大母神), 페르시아의 신 미트라, 시리아의 태양신 솔과 그밖의 신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디오니소스, 안다니아 제의, 에우몰포스, 엘레우시스 신비의식, 히에로판테스
▶ 이단의 정의 : ‘붙들다’라는 동사와 ‘선택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 ‘선택’, ‘기울어짐’, 어떤 목적을 위한 ‘결정’을 뜻함.
⇒유다교와 70인역 성경에서는 유다교 안에 존재하는 여러 분파나 동향들을 가르키며, 전통적인 랍비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말하였다.
이단은 공동체가 고백하는 가르침과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 325년 니케아공의회:
아리우스의 주장이 단죄됨.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은 유배,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알렉산더와 부제 아타나시우스의 활약이 컸음. 공식적, 체계적인 형태의 삼위일체론적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최초의 보편적 신앙 고백문임.
성부하느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의 본체적 동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일본체’ 란 뜻의 ‘호모우시우스’ 가 사용됨.
▶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
아리우스 이단은 다시 한 번 결정적인 단죄를 받게 되고, 기존의 니케아신경을 보완하여 확대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신경’ 이 선포됨.
성령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확대되어 나타남. 성자는 성부로부터 ‘출생’을 통하여,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내적인 상호관계성이 형성됨.
▶ 알렉산드리아 노선 :
‘로고서-샤륵스’ (말씀-육) 그리스도론이 발전.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강조함.
알렉산드리아의 총 대주교 치릴루스는 알렉산드리아 노선을 대표함.
▶ 안티오키아 노선 :
‘로고스-안트로포스’ (말씀-인간) 그리스도론이 발달.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구분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결합의 긴밀성과 단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음.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안티오키아 노선을 대표.
▶ 마리아의 호칭 :
⇒ 일부에서는 ‘안트로포토코스’ 즉, ‘인간의 어머니’ 라고 불러야한다고 주장함.
⇒ 수도자들을 중심으로 마리아에게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의 어머니' 라는 호칭을 부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미 널리 퍼져있었음.
⇒ 네스토리우스는 양편의 중개를 시도하면서 ‘크리스토토코스’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 라는 호칭을 제안함.
▶ 430년 로마 시노드에서 이 판결의 집행자인 치릴루스는 네스토리우스에게 12개조항의 파문문을 보냄. 네스토리우스는 역으로 치릴루스를 반박하는 12개 조항의 파문문을 작성. → 이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에페소 공의회 열림.
▶ 431년 에페소 공의회 :
치릴루스의 주재로 열린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이단판결을 선포함.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 라는 칭호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됨.
⇒공의회가 열린지 4일 후인 6월 26일에 안티오키아 주교들이 에페소에 도착, 공의회를 구성하여 치릴루스와 현지 주교인 멤논에게 파문판결을 내림.
⇒폭풍으로 도착이 지연되던 로마의 교황 사절단이 7월초 에페소에 도착. 그들은 다시 치릴루스 편을 들어 지지자편을 들어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파문판결을 내림.
⇒이처럼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황제가 개입하여 네스토리우스와 치릴루스를 둘다 가택 연금시키고 공의회를 해산시킴.
▶ ‘일치의 정식’ :
433년 안티오키아의 총대주교 요한과 치릴루스가 상호 합의하여 ‘일치의 정식’을 작성함.
⇒ ‘일치의 정식’ 에서는 ☞우리주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점.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본체’이며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본체’ 라는 점. ☞두 본성의 결합은 혼합되지 않은 결합이라는 점. ☞동정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여하였음.
▶ 451년 칸케돈 공의회 :
칼케돈 공의회의 핵심적인 그리스도론 정식.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 본성’에 관한 ‘칼케돈 신경’이 작성됨. 칼케돈 신경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은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두 본성 안에서’, ‘혼합이나 변화(변질)없이’, 또한 ‘나누어짐(분할)이나 분리 없이’ 인식해야만 한다는 신앙고백임. 그리고 이러한 두 본성사이의 구분이나 차이점은 그 결합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자존체’ 안에서 결합될 때에도 각 본성의 고유한 속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함.
나아가, 그분은 두 위격으로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는, 오직 한분 독생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느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됨.
이로써 육화를 통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전뿐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두 본성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선포됨.
▶ 그리스도의 단일한 위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과 인성의 일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네 번의 보편 공의회를 거치며 이루어진 모든 그리스도론적 논쟁 과정의 핵심에 위치한 주제였음.
▶ 553년 제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
영원으로부터 선재하는 하느님 말씀이신 로고스의 위격은 인간 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동일한, 오직 하나의 유일한 위격임이 천명됨.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일치’ 원리 역시 확인되었음.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개관: 서구 중세의 구분과 시본
▣시대 구분가 특징 : 역사는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의 흐름처럼 진행되며 중단을 모르는 시대의 구분의 시도는 모두 문제가 된다.
대략 500년에서 1500까지의 시기를“중세”로 표현한 것.
16세기의 종교 개혁가들은 원시 교회들은 모두개혁이 되돌아가야 하며, 콘스탄티누스 시대는 변질되어 버렸고, 몇 세기 동안에 종교적, 교회적 생활의 쇠퇴는 점점 진행되었으며, 그리스도교의 새 개화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반 그리스도적인 교황의 교회의 시기인 중간시대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의 민족들은 교회의 분열 후에도 문화와 학문, 예술과 기술, 생활양식의 유대에 의하여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 교회 재산의 국유화에 의하여 비로소 제거되었다.
▣고대, 그리스도교, 게르만 민족: 중세 서양의 역사적인 발전은 고대. 그리스도교, 게르만 민족이라는 삼화음에 근거한다. 교회사의 무대가 지중해에서 북방으로 이동한 사실이다. 게르만민족은 평화시에는 로마 제국 의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업적을 존중하고 경탄하였으며, 또한 이 문화에 대하여 전적으로 개방적이고 교화의 가능성을 보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고대 그리스도교와 중세 사이의 무대 변화의 크기와의 의의는, 높은 정신성을 지닌 그리스. 로마적 공간을 고도로 발달한 도시문화와 게르만 민족 부족들의 엄청난 대조를 분명히 깨달을 경우에만 올바로 파악될 수 있다.
◈제1기(500~700):
◊제1절: 유럽형성의 개척자인 교회
이 시기에는 선교를 통해 피상적인 만남만이 있었다.
게르만 민족과의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르만 민족들은 제국의 적이자 파괴자로 무대에 등장하였고, 375년경 아시아에서 동유럽으로 침입해 온 훈족이 (동방)변경을 압박 하였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다. 교회는 어디로 향해야 하였을까? 오직 로마 제국의 존속으로 여겨 온 동방으로 끓임 없이 향하고 있었다. 서방의정치적 어려움은 로만인과 게르만인 사이의 종교적. 교회적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종교적 대립은 게르만 국가들로부터 하여금 도처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닌 현지 주민들에 대한 적대적인 투쟁 상태를 초래하였다. 프랑크 왕 클로비스 개종은 “최대한으로 중요한 정치가적인 행위” 였고, “세계사의 가장중대한 사건 중의 하나”였다. 이로써 게르만의 정신과 그리스도교-고대문화와의 융합이 가능해지고, 그리스도교적인 유럽의 탄생을 위한 전제가 형성되었다. 로마 교회는 프랑크인들에 대한 선교와 더불어 더 넓은 기반에서 게르만 민족의 교화에 착수하고, 고대세계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최대의 세계사적이고 결정적인 사명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북방의 민족들에게 그리스도교와 고대의 문화를 모두 가져다준 가톨릭 교회의 공통적이었다.
◇제2절: 게르만 민족과 교회의 최초 만남
선교의 최초 중심지는 옛 로마 제국의 주교좌 도시였다. 도시들은 게르만들에 의해 정복된 후에도 존속하였고, 새 지배자들에 밑에서 교회의 결정점으로 지속되었다. 게르만인들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지만 로마인들이 오랫동안 도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주교들의 덕택이었다. 가톨릭 신앙은 곧 모든 게르만 왕국 중에서 가장 통일 되고 가장 강력해진 프랑크 왕국에게 내적으로 견고함을, 외적으로는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가장 나쁜 점은 프랑크교회가 자신 안에서 경직되고, 바깥 세계에 대하여 폐쇄 되고 고립된 영방교회로 보편적 교회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3절: 아일랜드•스코틀랜드의 교회와 대륙 선교
• 아일랜드의 그리스도교화:
10세기까지 “스콜드랜드”로 불린 아일랜드는 로마인들에 의해 정복된 적이 없다. 이 섬은 그리스도교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조직화되어있었다. 이 조직은 외적으로고 이 섬을 덮게 될 수많은 수도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수도 생활의 강한 영향은 자연히 교회생활의형성에도 미쳤다. 유럽 대륙에서도 사제와 평신도 계급에 파급되었다. 수도자들의 엄격한 속죄 규정과 고행이 모방되어 실천되었다. 완덕을 향한 세련된 수덕적인 노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평신도 세계에 사적 고해의 도입이라는 축복의 성과는, 아일랜드에서 곧 전성기를 이룬 종교적 윤리적 생활 전반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인의 대륙 선교, 소 골룸바노: 아일랜드의 수도생활은 강한 은수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세상도피적은 아니었고, 열렬한 활동정신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 정신은 강력한 선교정신으로 표현되었다. 아일랜드의 순회 선교사들은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모범과 말을 통하여 성과를 올렸다.
•소 골룸바노는- 대륙에서의 아일랜드. 스콜트랜드 순회 선교사들과 수도원의 창설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영향이 가장 오래 남은 인물이었다.
◇제4절: 영국의 그리스도교와 앵글로색슨족의 대륙 선교
•영국의 복음화: 6세기 말에 로마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교회로부터 거의 동시에 앵글로색슨인들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었다. 아일랜드적인 신심과 로마적인 정신의결합은, 곧 엄청난 많은 결실로 입증되었다.
•앵글로색슨족의 대륙 선교: 앵글로색슨의수도자들은 아일랜드인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한 순례라는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과 선교열도 이어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교황으로부터 재가받고, 프랑크족의 지배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하였다. 그들은 교황의 파견 서한과 왕의보호 증서를 가지고 권세가들과 민중의 지도자들과 부족의 장군들에게 다가가, 우선 그들을 설득시키려 하였다. 민주들이 그들을 따르게 될 것임을 선교사들은 잘 알고 있었다. 권위와 교회조직은 그들 행동의 전경에 있었다. “위로부터 선교는” 후속적인 보호와 조직적인 배려로 성공이 보증될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제2기(700~1050):
이시기는 앵글로색슨의 수도자들이 제2의 선교를 통해 지반을 마련한 뒤, 더 깊은 침투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교적인 유럽의 성립을 위한 전제들 새롭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교 조직형태 게르만화”- 게르만인들은 농민이었으며, 어떤 토지에 세워진 교회는 모든 세속적인 권리, 게르만 세계에서 지배적이던 영주, 귀족. 자유인, 반자유인, 노예라는 엄격한 신분 구별은 중세 그리스도교로 이행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여졌다. 게르만의견해는 중세 그리스도적 기사도의 성립 게르만의왕권은 그리스도교이전 시기에 종교적이고 신비적광채로 싸여 있었다. 황제들 후에 자신들의 지위를 교회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와 세속의 실력가들의 장악에 대한 교회의 해방을 둘러싼 투쟁은 성직서임권 논쟁의 큰 주제가 되었다.
◈제3기(1050~1300):
이시기에 교회 측에서 점점 강력하게 전면에 나타난다. 교황권과 황제권과의 투쟁은 당시의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으며, 그리스도교적이고 서구적인 민족 공동체가 교의 지도하에서 하나로 되었으며, 유럽의 기사도, 수도생활의 개화, 대학들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단들도 특히 12세기에 성장하였다. 로마네스크와 고딕예술의 훌륭한 작품에서 숭고한 표현을 한 격동시기였다.
◈제4기(1300~1500):
서구 민족 공동체가 해체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민족국가들은 황제와 교황의단일적인 지도를 회피하고 있었다. 중세초기와 전성기의 통일된 문화가 분화되고 개인주의 신학과 신심의 태도, 예술, 학문, 정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황의수위권과 주교단, 교황청의 중앙집권주의와 보편교회 사이의 긴장상태는 이른봐“공의회 우위설”로 표출되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발전에 결말을 지었다.
▣중세의 본질적 특성: 서양의 민족공동체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예외 없이 알려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에게 종교적. 형이상학적으로 예속되어 있음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데 기인하는 통일적인 종교적, 세계관적인 근본태도에 근거하고 있었다. 최고의 도덕적 권위인, 즉 모두가 굴복하는 교회만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죄인과 이단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공동체사상에 모순되지 않는다. 그들이 서구의 일치를 깨지 못하도록 감시. 경계하고 돌보았다. 동방의 비잔티의 중앙집권주의와는 달리 서방에서는 처음부터 이원론이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서구사상의 전체 발전에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보편적 황제권과 보편적 교황권은 서로 제약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생활에서 신분의 구별은 하느님이 원한 지상에서의 질서로 통하였다. 봉토제도나 봉건제도는 이 신분질서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교회 재산의 대국유화까지 교회의 외모를 결정지었고, 고위층의 손에 들어가 버린 주교좌나 교회의 가장 부유한 교회록을 귀족들이 독점하게 되는 기초를 놓았다. 가장 강력한 교육세력으로서의 교회는 교육을 독점하였는데, 그것은 13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1300년
제1절: 클뤼니와 수도원의 개혁운동
중세의 가장 중요한 수도원 개혁운동은 클뤼니에서 시작되었고, 빌헬름이 908/910년에 클뤼니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이 수도원의 정신의 특징은 자유로운 수도원장의 선거, 그리고 교구 주교의 재치권으로부터의 면속, 베네딕토 규칙서의 엄격한 준수, 수도원장에 대한 순명 의무를 첫째로 하는 엄격한 금욕과 전례예식의 특별한 장려다. 클뤼니는 서구의 종교적 심장이었다. 클뤼니 연합은 11세기에 절정에 이르렀고, 12세기에는 약 3천 개의 공동체들이 그 수도원 연합에 속했다.
클뤼니는 서임권 논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십자군 이념의 전개나 그리스도교 선교의 확장 문제와 교황의 주도권 주장을 관철하는 것도 클뤼니 개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클뤼니 개혁은 수도원의 개혁과 교회개혁 운동에 그쳤다.
제2절: 그레고리오 개혁과 성직 서임권 논쟁
▶교회의 자유: 그레고리오 개혁 운동은 교회의 자유로운 선거권 회복을 요구하였고, 교회의 고유한 적극적인 권리들을 인정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그래서 정치권력과의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레고리오 개혁가들은 영혼이 육신 위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국가 위에 있다고 논증하였고, 개혁사상이 교황권으로 번졌다.
레오 9세는 교황권에 보편적 가치를 다시 가져다주었고, 그 수위권을 강화하였다.
▶성직 서임권 투쟁: 교황 그레고리오 7세의 계획의 중심은 사제의 결혼, 성직 매매, 특히 속인에 의한 성직 서임에 대한 투쟁이었다. 젊은 왕 하인리히 4세는 밀라노의 주교 선거에 있어서 교황의 금지를 거슬러 왕으로서의 처리권을 행사하였다.
하인리히는 1076년 1월 보름스의 시노드에서 그레고리오 7세의 폐위를 선고했다. 즉시 그레고리오는 하인리히에게 파문으로써 응수하고, 왕권의 비신성화를 공공연하게 만들었다.
교황 파스칼 2세가 하인리히 5세와 수트리에서 맺은 정교조약에서 독일의 제국교회는 재산과 권리에 따른 모든 소유를 왕에게 반납하고, 국왕측에서는 모든 성직 서임권을 포기해야 하였다.
1122년의 “보름스 정교조약”에서는 왕에게는 세속의 재산과 권리의 양도권을 가지는 세속적 서임이 남게 되었고, 영적인 서임을 단념하였다.
▶해결의 시도: 그레고리오 7세는 육체적인 것에 대한 영신적인 것의 우월성에서, 그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성을 추론하였다. 그는 [콘스탄티누스의 증여] 문서에 의거하여 교황권의 세계 지배 주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프리드리히 1세는 알렉산데르 3세 교황과 대립하였고, 격렬한 다툼은 20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특징은 황제 편에서 내세운 네 명의 대립 교황, 전쟁과 유혈 등이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교황의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다.
▶성과: 교회안에서 교황의 수위권적 지위의 놀라운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레오 9세 이래 교황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의사를 관철하였다.
미해결의 주교 선거에 대한 항소가 늘었고, 그래서 교구에 직접 개입할 기회를 교황에게 제공하였다. 잘못이 있는 주교들에 대하여 교황청은 처벌과 파면이란 단호한 수단을 취하였다. 수도 대주교들은 11세기이래 자신들의 팔리움을 가지러 직접 로마로 가야했다. 또한 12세기부터는 특별한 순명선서를 하고, 정기적으로(4년마다) “교황청 방문”을 위하여 로마에 나타나야 하였다.
보편적인 교회는 서구 그리스도교에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가져다주었다.
제3절: 1054년의 동방 대이교
그리스적, 동방적 사고와 라틴적, 서방적인 사고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 둘의 대립은 전례적이고 규율적인 것이었으며, 교회정치적이고 교의적인 것이었다.
제4절: 서구의 새 정신
재속 성직자의 개혁 : 성 아우구스티노는 공동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에게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러한 생활방식은 “참사회원 신분”으로 불렸다. 참사회원들에게는 수도자들처럼 사유재산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고, 수도선서를 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공동생활은 지도자에 대한 광범위한 위계와 순명을 요구하였다.
제5절: 십자군 전쟁
십자군 운동의 종교적인 핵심은 그레고리오 개혁에 의하여 각성된 서구의 새로운 그리스도교적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십자군: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로마로 절박한 도움을 호소하였을 때, 1095년 라틴 교회를 향하여 교황 우르바노 2세가 한 호소는 놀라운 활동력에 불을 붙이고 그 힘을 불러일으켰으며, 서구 그리스도교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가 있었다. 십자군은 종교적인 집단운동을 불러일으켰는데, 수백 년 동안 활발하게 지속되었고, 중세 중기 말 서구 통일의 해체와 더불어 비로소 그 감동력을 상실하였다.
제 1차십자군(1096~1099) : 비협조적이고 계몽되지 않은 농민들의 돌연한 출발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일으켰다. 거의 로만계 국가들에서 온 기사들로 구성된 본대는 1099년 7월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다.
제 2차 십자군(1147~1149) : 프랑스 국왕과 독일 국왕-콘라트 3세-을 여기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무서운 파국으로 끝났는데, 터키인들에 의하여 전멸되었고, 1187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잃었다.
제 3차 십자군(1182~1192) :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92년에 술탄 살라딘과 휴전을 맺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의 평화적인 예루살렘 방문은 보증되었다.
제 4차 십자군(1202~1204):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이 원정을 요청하였고, 콘스탄티노플이 무섭게 약탈되고 황폐화되었다. 이른바 라틴 제국이 이곳에 설립되었는데, 이 국가는 1261년까지 존속되었다. 이같이 난폭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동서 교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없게 만들었고, 일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212년 소년 십자군이 일어났고, 이 광신적인 계획은 무서운 비극으로 끝났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폭력적인 진압과 정복 대신 평화적인 선교를 한다는 십자군 사상의 건전한 핵심을 그 후에 취하였다.
제 5차 십자군(1228~1229) : 프리드리히 2세 황제의 개인적인 계획으로, 이집트 술탄과의 교섭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인에게 반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224년에는 성도를 결정적으로 잃었다.
제6차 십자군(1248~1254): 1250년 4월에 왕과 함께 모두 포로가 되었다.
1291년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콘과 십자군 국가들의 나머지를 잃었다.
▶기사 수도회: 세 개의 큰 기사 수도회는 청빈, 정결, 순명의 세 수도서약 외에도 기진맥진하고 병든 순례자들에 대한 봉사와 비 신앙인들로부터 성지를 수호할 의무를 자신들의 회칙에 채택하였다.
요한 기사 수도회는 1099년 예루살렘의 요한 병원에서 창립되었고 1120년에 수도회로 개편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몰타 섬으로 이전되어 “몰타 수도회”라는 이름을 얻었다.
성전 기사 수도회는 1118년경에 솔로몬 성전에서 여덟 명의 프랑스 기사들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1311/1312년에 해체되었다.
독일 기사 수도회는 1189/1190년에 설립되었고, 1198년에 기사 수도회로 개편되었으며, 1525년에 세속적인 프로테스탄트 공작령으로 바꾸었다.
▶십자군 운동의 의의: 십자군들은 서구의 공동체 의식을 크게 강화하고 유럽의 시야를 넓히고 비잔틴과 동방, 특히 이슬람 문화와의 만남을 통하여 학문을 촉진하였다. 온갖 종류의 문명적이고 경제적인 재보에 대한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었다.
서구의 신심생활에 깊고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다. 십자군 참가자들은 청빈과 속죄 정신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상을 고향에서도 보급시켰다.
성서를 새로운 눈으로 읽었으며 청빈 운동이 각성되었다.
제6절: 청빈운동, 이단과 이단 신문
▶성서주의와 예수를 따름:
11~12세기의 수도자 개혁은 원시 교회의 사도적 청빈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도적 생활에 대한 욕구는 민중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자극하였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가졌으며 수도자와 성직자들은 성서를 읽는 데 몰두하였다. 일반 평신도들도 함께 모여 성서를 읽고 그 해석을 들었다. 그들은 직접 성서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생활을 알려고 하였다. 그리스도교 백성은 진실로 하느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다.
네덜란드의 탄켈름은 성직자의 재산 소유를 반대하고 성직자의 세속적인 생활을 매우 신랄하게 비난하였고, 1115년에 민중에 의하여 타살되었다.
브레시아의 아르놀드도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가난한 교회를 요구하고, 교황직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1115년에 처형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인 “아르놀드파”들은 그 후 발두스파와 카타리파로 넘어갔다.
발두스파는 리옹의 부유한 상인 베드로 발두스에 의해 시작되었다. 교황 레오 3세는 그의 청빈이상을 치하하면서 선교만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에게 순수한 속죄설교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교황 루치오 3세는 1184년 그에게 모든 설교활동을 금지하였고 비난하였다. 이후 발두스는 1217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운동의 잔재와 명칭은 그 후 이탈리아의 프로테스탄트에게로 옮겨졌다.
베긴회도 1170년경에 처음으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나타났다. 그곳의 열심한 부녀자들은 모든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생산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녀들은 “제 3회”의 선구자들이었다.
▶카타리파: 카타리파 운동은 비그리스도교적이고 마니교적, 이원론적인 뿌리에서 발생하였다. 세상은 악마, 즉 구약의 악신에 의하여 창조되고 지배되고 있는데, 그때 인간의 순수한 영혼도 나쁜 물질 안으로 추방되었다. 신약의 선신은 천사 중의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방되고, “청정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파견하였다. 금욕과 완전히 세상을 단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상들은 상인과 귀향하는 십자군 참가자들을 통하여 12세기에 서구로 도입되었고 이 사상들은 그리스도교적인 사상과 결합되었다. 그들은 돈이 많고 범죄적인 재물과 밀착되어 있는 가톨릭교회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가난하고 모든 재물을 배척하는 교회를 대립시켰다. 가톨릭교회를 사탄의 회당으로 부르고 사제들을 위선적인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성사들은 악마의 소산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단 신문: 1197년에 아라곤의 왕 페드로 2세는 카타리파를 국가의 적으로 공식 선언하고 그들의 화형을 지시하였다.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영국 왕 헨리 2세는 이단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몰수와 무력으로 진압되어야 한다는 엄한 의결을 촉구하였다. 교황 루치오 3세는 1183년에 프리드리히 적발제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토첸시오 3세는 알비파들에 대한 십자군을 호소하였다. 이 비그리스도교적인 살인행위는 20년간 지속되었다. 인노첸시오 3세 때에 교회의 소송법에서 이단 신문 절차가 만들어졌으며, 당국은 직무상 죄인이나 범인을 색출하여 법정에 인도해야만 하였다. 1231년에 교황청 이단 신문관이 임명되게 하였다.
인노첸시오 4세는 1252년에 고문으로 자백을 가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많은 무고한 피들을 흘렸고, 과도한 잔인함과 슬픔이 인류 위에 떨어졌으며, 한없는 고통이 맹목적인 광신자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류 위에 초래되었다.
신앙의 위험을 극복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는 그들의 시대에 제시하였다.
제7절: 대 탁발 수도회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는 교회와 사회가 처해있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복음의 정신에 의한 긴장의 내적 극복만이 일치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을 제시하였다. 청빈 이상을 솔선수범하지만 동시에 재산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동시에 단념하고 소유하는 것을 가르쳤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수도회: 프란치스코는 1181/1182년데 아씨시에서 출생하였고, 1205년 봄에 청빈사상이 그를 엄습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속죄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완전히 금욕생활을 하였다. 그는 1209/1210년에 인노첸시오 3세로부터 생활방식의 승인과 설교의 위임을 간청하기 위하여 로마로 갔으며, 교황은 두 가지를 다 승낙하였다. 그는 카타리파와 무어인들을 개종시키려 하였고, 무력과 권력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작은 형제로서 사랑과 겸손과 기쁨으로였다. 그의 출현은 깊은 민중운동을 일으켰다. 그는 십자군의 사명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무기로 정복하는 대신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것이었다.
▶도미티코와 그의 수도회: 도미니코는 1170년경 칼라루에가에서 출생하였다. 1217년에 최초의 도미니코회 여자 수도원이 존재하였고, 후에 제3회가 여기에 첨가되었다.
아우구스티노 엄률 수도회는 1256년에 교황의 인가를 얻었고,
가르멜회는 1228년 성지에서 유럽으로 이주해 와서 1247년에 역시 탁발 수도회로 제정되었다. 여기에 1452년에 여성 가르멜 수도회도 첨가되었다.
이상의 네 개의 탁발 수도회는 교회생활에 있어서 큰 의의를 지녔다.
제8절: 신학과 대학
▶스콜라학과 그 대표자들: 도이츠의 루프레히트, 투르의 베렌가르, 켄터베리의 안셀모, 베드로 아벨라드로, 그라시아노, 베드로 롬바르두스, 알베르토, 토마스, 프란치스코회의 보나벤투라, 스코투스.
▶대학의 기원:
1200년경 파리의 여러 학교 교사들이 “교사단”이라는 고유한 단체로 결합하였고, 교회와 국가의 승인을 얻었다. 이 무렵 볼로냐에서도 그러한 “단체”가 발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결합의 주요 대표자들이었다.
다음 시대에 그러한 결합체들이 많은 곳에서 생겨났다. 그것들은 간단히 “대학”으로 불렸다. 사람들은 성권 및 왕권과 나란히 학문을 독립된 제3의 “세계적 직권”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대학 중 하나에서의 박사학위 수여는 귀족과 동등의 지위를 의미하였다. 학문이 귀족의 일원이 된 것이다.
제9절: 인노첸시오 3세부터 보니파시오 8세까지의 교황직
▶인노첸시오 3세: 재위기간동안, 중세 교황권의 명예와 권력은 절정에 달했고, 제 4차 십자군 원정과 알비파(프랑스 이단종파)진압을 위한 십자군을 이끌었다. 당시까지 이단으로 간주되던 순회설교와 사도적 청빈을 합법화하였으며, 1215년 제 4차 라테란 공의회를 소집했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이 그리스도교 세계를 통치한다는 사상을 가졌고 또 이 사상을 실현했으며, 효과적인 교황권을 재확립했고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황권의 독립을 유지했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제 1수도회에 설교와 교육 활동을 허가함으로써 탁발 수도회를 출범시켰다.
1215년 11월에 열린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의 개혁결정들은 교회의 내적 쇄신과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후 관구회의와 교구회의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실체 변화 교의의 신조 결정과 매년 부활절의 고해와 영성체 규정은 영속적인 것이 되었다.
▶교황권과 슈타우펜 제국 사이의 결전: 인노첸시오는 공의회가 끝난 후 곧 사망하였고, 그의 후계자들은 인노첸시오를 통하여 획득한 교황권을 지탱할 수 없었다. 프리드리히 2세 황제와 교황들 사이의 결전이 있었고, 그 결과로 황제권, 교황권도 더없이 타격을 받았다. 교황권은 불명예스럽게도 프랑스에 예속되게 되었다.
▶보니파시오 8세: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신정정치적인 서구의 세계국가 수립을 꿈꾸고 있었으며, 교황직의 명성이 수년 동안에 얼마나 큰 손상을 입었는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필리프 미왕에 대하여, [우남 상탐]칙서에서 “양검론”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교회에만 위임하였다고 한다.)을 끌어대고 교황에 대한 순명이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명하였을 때, 필리프는 교황의 파문에 대하여 공의회에 상소로써 응수하였고, 1303년 9월 소수의 군대로 하여금 교황의 성에서 그를 체포하게 되었다. 이 폭력행위는 교황직의 무력함과 정치적으로 무의미함을 충분히 드러냈으며, 교황직의 보편적이고 중세적인 우위성은 끝났다.
제4기: 1300~1500년
서구 통일 붕괴 시대의 교회
제1절 : “아비늉 유배”와 서구 대이교
인노첸시오 3세 때에 정점은 이르렀던 교황은 서서히 하강의 길을 걷는다. 독일의 슈타우펜 제국의 멸망(1268) 이후에 프랑스는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였다. 프랑스의 세계 지배를 추구하던 필리프 미왕(125~1314)에 반대해서 교황 보니파시오 8세(1294~1308)는 칙서<우남 상탐>(Unam Sanctam)을 통해서 교회의 보편적 통치권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 이후 교황들은 - 자의 반 타의 반으로 - ‘아비용 유배’(1309~1377)의 생활로 들어간다. 프랑스 영토 안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는 그들은 프랑스 왕에게 전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단적이 예들이 성전기사 수도회의 해체, 독일을 반대하는 정치,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의 십자군 운동, 공갈 협박의 재정 체계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황권의 약화를 낳았다. 아비뇽의 유배는 그레고리오 11세 교황(1370~1378)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 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서구의 대이교(離敎)'(1378~1417)시작되었다. 이 엄청난 혼란은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비로소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에서 극복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공의회 우위설과 교황의 절대 권리 주장 사이의 갈등이 계속된다.
► 위글은 “교회론” 손희송 신부님. 34~35p 참조.
●서구 대이교 : 이교는 그레고리오11세(1370~1378)의 사망 후 일어났다. 그레고리오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1380)와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로마에서 1373)의 쓰라린 예언적 위협으로 감동되고 또한 교황령에서 지배적이었던 혼란한 상태를 계기로 1377년에 로마로 귀환하였다. 그는 실망하여 1378년에 다시 로마를 떠나려 하였으나 로마에서 사망하였다. 교황 선거법에 따라 콘클라베가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영도에서 실시되었다.
4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거의 극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이 이교의 지속성과 완고함은 이렇게 설명된다.
◈ 우르바노 6세와 마찬가지로 글레멘스 7세도 각기 교황청을 설치하였고 또 그들의 사후에 후계자들이 있었다.
◊ 로마계▬ 우르바노6세(1378~1389), 보니파시오9세(1389~1404), 인노첸시오 7세(1404~1406), 그레고리오 12세(1406~1415)로 구성되고,
◊ 아비뇽계▬ 글레멘스7세, 베네딕토 13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분열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었다. 그리스도교계 전체가 두 복종파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각 교황은 각기 상대방의 지지자들을 파문하였다. 이 분열은 모든 국가와 교구 그리고 본당에 침투되었다. 양쪽 교황이 그때마다 자신의 후보자를 임명하고 모든 직무와 교회록이 이중으로 점령되어 있어 불화와 싸움을 일으켰고, 그것은 교회를 일찍이 체험한 것 중에서 가징 어려운 제도의 위기로 이끌었다. 파리 대학은 마침내 1394년에 이 이교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길을 제안하였다.
양보방안(자발적인 사임), 합의 방안(중재 재판에 교황들의 복종),공의회 방안(공의회를 통한 결정)이었다.
제2절: 콘스탄츠 공의회와 공의회 우위설
전사(前史) : 자진 사임 또는 양 교황의 타협의 길을 통하여 일치를 재건하려는 30년 동안의 시도가 무위로 끝난 후, 이제는 공의회만이 미해결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교황 없는 공의회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콘스탄츠, 일치 공의회: 독일 완 지그문트(1410~1437)도 셋으로 분열된 그리스도교계를 새 공의회를 통하여 도울 계획을 세웠을 때, 피사 교황 요한 23세에게 접근하였다. 요한 23세는 콘스탄츠에 나타나 1414년 11월 5일에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공의회로부터 유일한 합법적인 교황으로 승인될 것을 바라고 있었다. 요한은 자신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공의회를 방해하고 해산시키기 위하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공의회에서는 1415년 4월 6일 유명한 교령 <헥상타>를 반포하였다.
◎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발표한 구 교령이 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1414년 공의회 소집에 협조하였던 교황요한 23세가 도주한 상황에서 <헥 상타>(Haec sancta)라는 교령을 반포하였다. 이 교령은 콘스탄츠 공의회가 전 교회를 대표하고, 그 권한은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오며, 교황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은 신앙, 교회일치,(머리에서 지체에 이르까지의) 개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공의회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이 교령은 교황은 도주 후에 공의회를 속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진 비상조치의 성격을 띤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하나의 교령은 1417년 공의회를 폐막하면서 발표된<프레궨스> 로서, 콘스탄츠 공의회 폐막 이후에 5년 이내에 차기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는 7년 내에, 그 후부터는 10년 주기로 공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황을 공의회에 예속시키려고 하였다. 두 교령 모두 당시에는 보수적 내지 온적적으로 이해되었으나, 나중에는 공의회 우위설의 기초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위글은 “교회론” 손희송 신부님 35p 참조.
요한 후스와 콘스탄츠에서의 그의 재판 : 요한 23세가 도망한 후 첫 몇 주 동안 , 즉 1415년 4~6월에 후스문제가 콘스탄츠에서 심의 되었다. 그것은 매우 불행하게 진행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의회에 매우 무거운 부담을 가지게 하였다.
그의 저서에서 30개의 이단적인 명제가 그에게 제시되었다. 후스는 그것을 저술한 것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그 이단적인 의미는 반박하고, 그것을 정통신앙으로 해석하려 하였다. 그는 그것들이 정통신앙이 아니라는 선서를 거부하였다. 그 에게 그 오류적인 의미를 철회하는 선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는 결코 가르친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철회하는 선서를 할 수 없다고 응수 하였다. 끝이 없고 성과 없는 토론으로 재판관의 인내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피고에게 협상할 여유를 주고, “철회”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후스는 그러한 요구를 모두 완고하게 물리쳤다. 후스가 위클리프의 이단을 자신의 저서에서 “신조화하고 변호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 되었다. 잔악한 후스 전쟁(1420~ 1431)은 보헤미아와 독일을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공의회에서의 개혁 문제 : 공의회는 <헥싱타>교령에서 개혁의 처리를 명백히 자신에게 유보하였다.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공의회를 개최할 것을 미리 고려한 교령<프레퀜스>도 있다.
교황선거 : 1417년 11월 11일 추기경 오도 콜론나가 당선되었다. 그날 성인의 이름을 따라 마르티노 5세로 불렀다.
공의회 이후, 바젤의 공의회 우위설 : 교황선거 후 공의회의 사회는 즉시 새 교황에게로 넘어갔다. 마르티노 5세는 개혁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인수하였고, 체제상의위기가 될 수 있었던 교황직의 위기는 사실상 극복하였다.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되었다. 에우제니오 4세(1431~1447)는 제17차 공의회를 1431년 7월 23일 바젤에서 소집하였다. 교황과 공의회 참가자들은 사이에 긴장이 일어났다. 교황의 권한을 제한하고 행정상의 권리들을 자신들에게 돌렸다. 에우제니오를 폐위하고 새 교황을 선출하였는데, 펠릭스5세였다. 그러나 그동안 에우제니오4세의 지위가 강화되었으므로 바젤 공의회와 대립 교황은 결국 견디지 못하였다.
제3절 : 르네상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사보나롤라
15세기에 교회는 두 가지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내적인 개혁, 그리고 이슬람과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르네상스교황: 발칸반도에서 서구전체를 위협하던 터키인들에 대한 공동방어를 위해 다시 한번유럽을 결속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무익하였고 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왜냐하면 교황직 자체가 점점 보편적인 사명을 잃고, 교황령을 가지고 오직 하나의 소국가적인 영토 정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교황들의 족벌주의와 친족 정치는 이러한 배경에서 종교개혁을 넘어서까지 무서운 역할을 하였다. 족벌주의는 르네상스 교황들에게서 정점에 도달하였는데, 그들은 교황령의 지역들을 자신들의 조카나 아들들에게 봉토로 주었고, 또, 그들을 위한 독립된 공국(公國)으로 교황령에서 빼내려고까지 하였다.
알렉산데르 6세와 사보나롤라 : 알렉산데르 6세와 사보나롤라의 충돌은 거리감을 명시하고 동시에 성좌가 거룩하지 않은 교황에 의하여 차지되었을 경우에도 “거룩한 교회”는 거국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교황들의 완전한 거절은 지체들의 자체 개혁을 불러일으켰다. 알렉산데르라는 불쌍한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교회였다.
율리오 2세 : 성직매매와 정치와 폭력이 이 교황의 임기를 지배하였다. 로마와 교황령을 확장하고 미화하고 명성을 얻으려고만 노력하였다. 그느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자신의 묘비를 설계하게 하고, 모세의 강력한 모습에서 자신을 구현하게 하였다. 브라만테는 그를 위하여 성베드로 대성전을 신축설계, 미켈란젤로는시스티나 경당의 천정을 그렸고,라파엘로는 바티칸 궁전의 호화스런방에 프레스코 벽화를 그렸다.
제3부
근대의 교회
종교개혁은 “교회의 전 역사에서 최대의 파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의 발전 전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교회의 재일치”는 공통의 과제로 우리시대에 주어진 것 같다.
제1기: 1500~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 개혁
제1절: 종교개혁의 전제들
종교개혁의 발생은 중세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폐해가 존재하였고 매우 다층적인 문제로 종교개혁은 일어나야 하였다.
중세 후기 교회의 폐해: 폐해는 도처에 있었다. 종교생활의 기형적 부분들과 교회 행정상의 폐해들 그리고 신분과 공동체 전체 거의수도원 전체가 부도덕한 생활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폐해가 바로 제도에 기초해 있었다.
교황 하드리아노 6세(1522~1523)는 진지한 개혁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개혁에 실패하였다. 영주와의 정치적인 대랍은 곧 교회적인 대립을 가져왔다. 즉 교황 자체가 결점이 있었고 교황령을 둘러싼 세속적인 물질 때문에, 주교직 선출에도 봉건적인 속박에 매어, 고위 성직자들도 가까운 귀족 집안의 친족정치에 속박되고, 많은 수도원들이 귀족의 정신으로 지배되었으며, 하위 성직자들의 가난과 비참한 생활, 등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때 당시 사회구조의 결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긍정의 가치: 교회에 주어진 무수한 기증, 거대한 교회 건축물과 예술작품 새로운 형제회들과 병원 구빈원과 시료원 같은 자선적인 시설의 설립은 교회와의 매우 긴밀한 관계에서 탄생하였다. 중세말기 민중의 대축제로 허가되어 있던 교회의 축제들(주보성인 축제, 교회봉헌 축제)과 가일러Geiler von katsersberg(+1510)나 반Paul Wann(+1498) 같은 위대한 설교가, 그리고 교회의 민중에 대한 종교교육과 고딕양식의 건축물과 성당의 창문과 조각, 그리고 그뤼네발트Matthias Grünewald(+1528)나 큰 홀바인HasHolbein d. Ä(+1528), 진심어린 신심에서 우러나온 판화들이 있다.
종교와 생활의 합일: 종교와 생활이 합일되어 있던 시대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적 정식을 이용하여 교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사회적인 질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이 하느님의 이름과 성서의 말씀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노력에 대한 불가결의 정당화로 간주되고 있었다.
개혁의 요구들: 교회개혁에 대한 외침이 전반적으로 유포되어있었고 교회에 대한 모든 거부는 그만큼 사회에서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가견적” 교회에서 떠나 영적인 “불가견적” 교회를 지향하고 종교적인 만족을 교회 밖에서 찾았다.
네덜란드의 흐로테G.Groote(1340~1384)가 1380년경 데벤테르Deventer에서 기초를 놓은 “데보시오 모데르나”Devotio modema는 교회에 충실하게 머물렀으나 개인적이고 내적인 신심을 목표로 교회전례의 참여와 성사보다는 개인적인 성서 독서가 중심점으로 옮겨졌다.
교회와 성사의 구원 등급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본래 교회 내부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였던 “데보시오 모데르나”Devotio modema는 루터의 유심론을 미리 준비한 결과가 되었다.
유명론: 영국의 프란치스코회 신학자 오캄W.Ockham(1290~1349)의 유명론은 토마스아퀴나스의 옛방법을 거부 자연과 초자연 사이에는 어떠한 교량도 없다. 신과 인간의 이성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심연에 의하여 서로 분리, 다만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낼 경우에만 인간은 신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계시된 성서만이 신앙의 기초요 원천이라는 것이다.
루터는 “다만 성서” “다만 신앙” “다만 은총” 을 절대시하는 데에 이단이 있다.
인문주의와 성서주의: 최근의 연구는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매우 광범위하게 “성서 운동”이 존재하였음을 명백히 하였다.
만약 종교개혁가들이 성서운동을 그들의 일면화로 과장하지 않고 그들의 것으로만 하려하지 않았더라면 확실히 성서운동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더 강력하게 정착되었을 것이다.
제2절: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와 인문주의
에라스무스는 1469년경 성직자와 의사의 딸로 태어나 에벤테르의 유명한 인문주의 학교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았고 공주생활 형제회에서 “데보시오 모데르나”를 알게 되었고 1486년에 엠마우스의 아우구스티노 참사회에 들어가 1492년 사제품을 받았다.
1516년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대한 첫 비판서를 간행하였는데 그를 그리스도교적 인문주의와 성서주의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복음의 순박하고 순수한 정신이 지배해야 하고 교회 전통의 무익한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는 가장 시급한 시사문제를 파악하고 개혁의 관심사를 복음과 결부. 그의 실천적인 개혁의 제의는 열광적인 찬성을 얻었다. 이때 루터가 등장, 그는 루터의 유명론적 회의론을 간파하여 ⌜자유의지론⌟(1524)에서 이점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였다. “정신의 자유를 통하여 진정한 경건으로”가 그의 표어였다.
1536년 바젤에서 사망. 그의 마지막 저술들은 재일치를 위하여 바쳐졌다. 이른바 조정신학의 기초를 놓았다.
제3절: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로의 발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전히 그의 독특한 고유의 작품으로 당시의 종교적, 정신적,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불안이 총괄되어 있었던 화약통에 불똥을 던졌을 뿐이다.
가톨릭적 루터상: 루터가 1517년 테첼의 대사 거래를 반대하였을 때 교회의 순수한 가르침의 대변자로서 거룩한 것들을 정말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거래하고 남용을 반대하였으나 도미니코회원과의 신학적 학설의 대립으로 빛을 잃어버렸다.
종교개혁 이전의 신학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교회의 교도직에 의하여 해명되지 않았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비로서 그 불확실성들을 제거하였다.
만일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신학이 더 명확했더라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루터의 공격 중에서 많은 것이 무용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루터의 경력: 루터는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의 소농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한스 루테르가 광부이고 만스펠트에서 성장. 교육과정도 완전히 교회생활 속에 파묻혀 있었다. 라틴어학교를 막데부르크에서 공주생활형제회의 회원들과 생활하며 “데보시오 모데르나”의 정신을 배웠다.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입학. 1505년 석사학위를 취득, 그는 신의 의지의 위대함과 절대성을 체험하였고 모든 것을 신의 뜻과 판단에서 이해하는 것을 배웠다. 죄와 은총, 선과 악은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 달려 있다. 인간은 무조건 헌신으로 신에게로 향해야 하고 성사도 구원의 시설로서의 교회도 인간을 도울 수 없다. 오직 인간 자신의 주체적인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1505년 여름 에르푸르트로 가던 중 벼락이 곁에 떨어지는 무서운 뇌우의 곤경에서 서둘러 엄격한 아우구스티노 엄률 수도회에 입회. 1507년 4월 3일 사제품을 받고 본격적인 신학공부를 시작. 거기서도 엄격한 유명론적인 신학이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수도회 사부인 아우구스티노의 은총론과 예정론에 몰두. 자신의 개인적인 죄의 체험과 오캄주의적 유명론적인 철두철미 주의주의(主意主義)적인 신관이 그를 종교적 신학적인 파국으로 이끄는 데 작용.
1517년 여름 히브리서 강의에서 가톨릭적, 전통적인 성사와 교회 개념에 의심을 품게 되고 신앙만으로의 의화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형성.
루터는 탑의 체험에서 “마음에서 믿으면 의화된다”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그것을 절대시함으로써 새로운 신뢰적인 신앙만을 구원 과정에서 통용시키고 있다. 성서 안에있는 구원 약속에 근거하는 신앙적인 신뢰문제는 혼자서 결정한다. “다만 신앙”과 “다만 성서”는 함께 전체를 이룬다. 성서에서만 인간은 신앙과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다만 성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의 형상 원리라고 하고 “다만 신앙”과 “다만 은총”은 질료 원리라고 한다.
루터가 종교 개혁자가 된 것은 그가 교회의 폐해에 대하여 추문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니고 성사적인 교회 밖에 놓여 있었고 옛 교회의 교회생활과는 일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위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미 교회 내의 정화의 의미의 개혁이 아니고 종교개혁이었다.
대사 논쟁과 첫 대결: 루터는 1517년10월 31일 해당 주교들인 막데부르크와 마인츠의 대주교인 브란덴부르크의 알브레히트와 브란덴부르크의 주교인 예로니모슐츠에게 95개조의 논제를 보냈다. 그는 해명을 요구하며 동시에 대사 설교가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도록 요구하였다. 이 논제를 친구인 에르푸르트의 랑과 뉘른베르크의 셰이를에게 보냈고 동의 없이 인쇄하였고 독일 전체에 퍼졌다.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신학적인 관심사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직접 로마에 고소하였다.
1518년 6월 로마에서 루터에 대한 이단 심문이 시작되었고, 루터는 아욱스부크 국제회에서 도망쳐 교황사절에서 직접 교황에게, 이어 곧 공의회에 공소하였다. 잉골슈타트의 신학자 에크Johannes(1486~1543)는 라이프치히 종교 토론회에서 루터와 논쟁하였다. 이미 문제는 대사가 아니라 교황의 권한, 공의회의 무류성, 교회의 구원 공동체로서의 성사적 제도 전체였다. 이로써 교회와 결별하는 위험스러운 제일보가 내디뎌졌다. 그것은 루터의 이단 확인으로 끝났다.
교회와의 절교: 그동안 논쟁점이 바뀌었다. 대사논쟁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미 그가 의심을 품고 있단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교회 전체는 이제 그에게 악마의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1520년 그의 종교개혁적 3대 주요저서 1.⌜그리스도교적 상태의 개선에 관하여 독일 국가의 그리스도교 귀족들에게 고함⌟ 2.⌜교회의 바빌론 유배에 대하여⌟ 3.⌜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혁을 핑요로 하였던 모든 약점을 감동적인 말재간으로 들추어내고 자신을 일반적인 불만의 대변자로 만듦으러써 로마에 대하여 널리 퍼진 민족적이고 인문주의적인 반대파의 선두에 서게 되고 수개월 사이에 민중의 영웅이 되었다. 개혁들은 불가피하여 교회 안에서 실현될 수 있었으나 루터의 새 신학의 가르침은 이미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될 수 없었고 종교개혁으로 급변하였다. 1520년 12월 10일 비켄베르크의 엘스터 성문에서 교회의 법률서들과 함께 파문 위협 칙서를 공공연하게 불태움으로써 교회와의 절교를 모든 사람이 보게끔 실천하였다. 1521년 1월 3일 로마에서는 장엄하게 그에게 파문이 내려졌다. 이렇게 분열은 기정 사실이 되었다.
제4절: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발전
보름스의 제국의회: 황제 카를 5세(1519~1556)는 어헨에 도착, 1520년 10월 23일 대관식이 거행, 프랑스 왕 프랑솨 1세와의 격렬한 선거에서 교황 레오 10세는 그를 반대하여 반교황적인 정치를 기대하고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계승자인 카를은 자신의 황제로서의 사명을 왼전히 위대한 중세 전통의 정신에서 교회 및 서구 그리스도교계의 신성한 수호자로서 이해하였다. 두 사람은 각기 그들 나름대로 전형적인 대표자로 보름스에서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루벵과 쾰른(1520,11,12)에서 루터의 저서들을 불태워 버리는 일에 관여 작센의 프리드리히 현자의 요청에 따라 보름스의 제국의회에서 심문받도록 하는 데 동의하였다. 파문된 루터는 1521년 4월 17일 심의를 위하여 소환되었고 잘 준비된 연설을 하였고 어떠한 철회도 거부하였다. 황제도 훌륭한 연설을 하였고 그것은 그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자신의 신앙고백 표명이었다. 황제는 루터와 그의 신봉자들에게 국외 추방령을 내린 “보름스 칙령”에 1521년 5월 8일 서명하였다. 5월25일 제국의회를 폐회하였다.
루터는 박해를 피해 바르트부르크에서 신약성서 번역작업을 하였다. 그의 언어적으로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업적으로 그 책을 널리 보급시켰다. ⌜수도자의 서원에 대하여⌟에서 수도자 신분, 미사, 사제직, 독신제, 교황직과 그밖에 많은 것들을 오물로 여겼다.
카를이 대외적인 전쟁으로 9년 동안 독일을 떠나 있는 동안, 루터설은 방해 받지 않고 보급되고 강화되었다.
보름스에서 아욱스부르크까지 1521~1530년 사이의 발전: 루터의 개혁 설교가 독일 전체에 동요되었다. 1521년부터 몇몇 신부가 결혼을 감행, 첫째로 비텐베르크근교 켐베르크의 수도원장인 베르나르디가 결혼하였다.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노 염률 수도회의 수도자 13명이 떠났고 1522년 1월 모든 회원들에게 수도회의 탈회를 허락, 이 회의 독일관구가 완전히 해체 되고 모든 수도원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뉘른베르크의 글라라회 수녀들과 원장 피르크하이머는 모든 억압과 박해를 용감히 이겨내고 수도서약에 충실하였다.
카를스타트와 츠빙링은 성당의 성화상 파괴,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증거로 대며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소란을 일으킨 소위 츠비카우 예언자들의 등장은 멜란히톤의 요청으로 루터가 1522년 3월 바르트부르크의 유배지를 떠나 비텐베르크에서 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탈되한 수도자 파이퍼와 함께 뮌처는 1524년에 공산주의적인 하느님 나라를 설교, “제국의 기사들”은 지킹겐의 인솔하에 실제로는 새 교리를 끌어대어 교회 재산으로 사복을 채우려는 것이었다. 지킹켄은 살해되었지만 살회적 불안은 더욱 만연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저서로 자극받고 혼란해진 농민들은 1524년 싸움을 시작. 1525년 멤밍겐 동맹 규정은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교적인 동맹”이 되기를 원하였다. 농민 지도자들은 ⌜모든 농민계급의 12개 조항⌟으로 루터에게 요구를 제시하고 루터는 ⌜평화에의 경고⌟로써 영주와 지배자들에게 농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양심에 호소, 농민들에게는 평온과 인내를 요구하였으나 개별적인 농민집단의 방화와 살육이 알려지자, ⌜강도이며 살인마 농민 도당을 반박함⌟을 작성, 무조건 영주들과 당국의 편을 들고 용서없이 행동하도록 요구하였다. 농민의 전멸로 끝난 농민전쟁의 대참사는 종교개혁사에서도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루터가 투쟁하던 “영적 교회”도 포기되고 견고하고 배타적이고 제도적인 영방교회가 나타났다.
종교개혁의 전파는 비로소 시작되었고 교회문제는 정치화되어 제국의회에서 심의되었다. 슈타이어의 제1차 제국의회는 교회문제의 조정을 영주들에게 위임하였다. 1529년 슈타이어 제2차 제국의회에서 보름스칙령의 실행이 의결되었을 때 항의하였고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다. 14개의 제국 직속 도시 그들은 1529년 4월 22일 비밀동맹을 체결하였다.
루터와 즈빙글리 사이에 존재하는 신학적인 차이는 마르부르크 종교토론회에서 성체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동맹이 성립되지 못하였다.
1530년의 아욱스부르크 제국의회: 카를 5세는 종교적인 대립은 평화적인 토의에서 논의되고 개혁들에 대해서도 협의도지 않으면 안되었다. 루터의 동료이며 친구인 멜란히톤은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으로1530년 6월 25일 제국의회에서 낭독되었다. 새교리를 옛교회의 교리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논쟁은 신앙이 아니고 몇가지 개혁 요구와 관련된 것이었다. 황제는 구 신앙인과 신 신앙인 신학자들로 두 개의 위원회를 임명, 그들의 대변인은 멜란히톤과 에크였다.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의 반박서⌟ 낭독하고 합의에서 서로 양보하여 결국 다섯 가지만 논점으로 남았다. 평신도 성혈배령, 사제의 결혼 수도서약, 프로테스탄트 영주들로부터 약탈당한 교회 재산의 반환, 미사의 희생적 성격이었다. 교황사절은 거부하고 공의회에서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는 1531년 그것들을 다룰 시간과 기회를 가지게 되어 평신도 성혈배령은 허용되었으나 이미 30년이 늦은 후였다.
1530년 9월23일 의회의 결의는 종교 토론이 끝났음을 선언, 프로테스탄트에는 15341년 4월 15일까지 미결의 차이점을 가톨릭 교리에 동의시키도록 요구, 프로테스탄트의원들은 이에 항의하였다.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이 루터의 견해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의원들에 의하여 서명되었을지라도 그들의 견해와도 일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근본적으로 멜란히톤의 작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치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가톨릭의 중재파는 60년대까지 확고하게 재일치를 위하여 노력,
일치 토론회부터 아욱스부르트의 강화조약까지: 루터의 격렬한 반대자인 에크도 이제는 양보적이되었다. 하게나우와 보름스에서의 예비회답 후 1541년 4월5일 개최된 레겐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심리, 콘타리니 추기경은 교황사절로서 여기에 활발히 관여, 성사 및 교회의 교리에 관해서는 일치의 노력이 붕괴되었다. 1543년 이후 무력만이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명백해졌다. 그는 일치를 강요하려 하였다. 독일 국내의 어떤 사건이 슈말칼덴 동맹군에게 선전포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뛰어난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수완으로 황제는 1547년 4월 24일 엘베 강변의 뮐베르크 인근 전투에서 그들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황제는 당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게되었다. 루터와 영국의 헨리 8세, 프랑스의 프랑좌 1세가 사망하였다. 카를을은 교황과 대립하고 있었다.
교황 바오로3세는 슈말칼텐 전쟁 중 위급한 상태에 놓였던 카를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황제가 공의회에서 종교문제를 결정하려고 하자 교황은 그의 의사를 거슬러 트리엔트에서 교황령 도시인 볼로냐로 옮겨 버렸다. 카를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종교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결심하였다. 무장한 제국의회에서 두교파의 에라스무스적인 조정신학자들에 의해 1548년 5월 30일 ⌜아욱스부르크 잠정 규정⌟ 공의회에 의한 최종적인 규정이 있기까지 “잠정적”으로 통용되어야 하였다. 아 두 규정의 프로테스탄트도 가톨릭도 불만이었다. 황제에 대한 저항이 생겨 정치적인 이유가 덧분여졌다. 그의 심복인 젊은 모리츠가 배신, 독일에서 새롭게 분기할 능력이 없어서 독일의 종교문제 조정을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넘겨주었다. 1555년 9월 25일 아욱스부르크 강화조약으로 끝맺었다. 이 조약으로 앞으로 독일에서 가톨릭과 루터파는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영주들은 자신들의 영지에서 종교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신하들에게는 종교의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로써 독일의 분열은 확고해졌다.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논쟁에서 끈임없이 차이점이 나타났고 종교전쟁의 시대가 시작, 무서운 30(1618~1648)년 전쟁이 나타났고, 독일을 외국 군대의 싸움터로 마침내 황무지로 만들었다.
루터교는 더욱 신속하게 전파,1560년부터 1570년경에는 독일의 3분의 2가 프로테스탄트였다.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은 모두 루터교로 넘어갔다.
요약: 비텐베르크의 수도자는 승리자로, 황제는 실패, 교회와 서구 그리스도교의 일치는 사라져 버렸다.
루터는 과대된 예언자적인 자아의식에서 자신과 자신의 일을 주저함없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동일시하였다. 모든 반대는 악마의 짓이었다. 만년의 반유대적인 다른 저서에서 격렬한 증오는 당시 버릇없는 풍조로써도 변명될 수 없는 것이다. 미사와 수도생활, 그밖의 다른 것들에 대하여 불결한 말로 욕하였다. 젊은시절 섬세하고 순수한 종교심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황제는 모든 전선에서 완전히 실패하였고 그의 직무는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서구의 그리스도교 세계가 그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리스도교적인 민족들간의 일치, 그리스도교계의 평화를 보증하려 시도하였으나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그리스도교적이라는 프랑스 왕 프랑솨 1세 그리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것은 교황들이 모두 그에게 협력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카를은 고립되어 있었다. 광신적인 교황 바오로 4세와 충돌, 교황의 부당한 족벌주의와 소심한 반합스부르크적인 이탈리아 정책은 그의 길을 막았다. 바오로가 카를과 그의아들 필립 2세에 대한 전쟁(1556/1557)을 그리스도교계를 구하기 위한 십자군으로 선언하엿을 때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1555년10월 25일 아들 필리프 2세에게 너덜란드를 1556년 1월 16일에는 스페인의 나라들도 넘겨주고 동생 페르디난트에게는 1556년 9월 12일 서면으로 독일의 제권을 양도하였다. 그는 정치적 실패자로서 1558년 9월 21일 세상을 하직하였다.
카를 5세는 야곱 부르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세계사에서 대치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은 카를 없이는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루터의 작업은 교회에 대한 봉기의 정당성 내지는 부당성과 관련된다. 카를은 일치의 유지, 개혁을 필요로 하였던 교회의 내적 개혁을 둘러싼 그의 투쟁은 그 성립까지도 그의 덕택인 트리엔트 공의회로 합류하였다. 교회사 최대의 사건인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한 교회의 쇄신이 있었다.
제5절 울리히 츠빙글리와 재세례파
루터파 & 츠빙글리 & 재세례파
공통점 :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는 같음
1. 성서 원리 (다만 성서), 신앙과 의화의 개념 (다만 신앙, 다만 은총)
2. 새로운 교회상과 구 교회에 대한 투쟁
차이점 :
1. 루터
1)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투쟁과 탐구에서 종교개혁이루어짐
2)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이라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고수함.
그러나 가톨릭의 실체 변화는 부인함. 이 실제 현존을 하느님의 편재성을(無所不在) 가지고 설명함.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불가능)
: 다른 성서 해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됨
루터- ‘이것은 내 몸이다를 문법상 실재’로 이해함.
2. 츠빙글리( 1484~ 1531) : 스콜라 철학의 ‘옛 방법’과 인문주의에 의하여 강하게 형성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루터와 구별하게 한다.
1) 1506년 콘스탄츠에서 사제로 서품됨
2) 성서주의 는 ‘새 유행’ 이었음. 취리히 시의회의 지지받음
3) 루터가 미친 영향은 근소한 것이고 철저한 인문주의자였음.
4) 실천적인 고려에서 나옴.
5) 교회의 단식 규정과 사제의 독신제와 싸움.
; 부유한 어떤 과부와 동거생활을 하다 1524년에 결혼함
6) 생활 전체가 성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돌아가야 함.
7) 모든 의식과 축복의 폐지, 성당 성화상의 제거, 미사의 폐지, 수도원의 해산주교의 혼인 재판권과 성직자 일체의 재치권까지 인수할 것을 주장.
8) 유아세례 고수함.
9) 1531.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이의 최초의 종교전쟁. 여기에서 츠빙글리 전사함.
10) 성찬식이 신도단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상기하는 순수한 기념 식사이고 ‘이것은 내 몸이다’를 의미적으로(의미하다) 로 통용시킴.
루터는 츠빙글리를 항상 미워하고 거절하였다.
11) 상부 독일로 강하게 파급됨
3. 재세례파
1) 츠빙글리의 과격파는 종교개혁자들의 의화사상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유아들이 아직 신앙을 가질 수 없는 동안은 그들의 세례가 거짓이고 쓸데없다는 확신 갖음.
2) 신앙의 자발적인 수용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원시교회의 ‘성인들의 공동체’의 완전한 재건.
3) 유아로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인정하지 않고 재세례의 필요성을 알림. 유아세례 반대운동함.
4) 츠빙글리와 성서원칙, 심령주의, 성찬문제 및 성사관에서는 일치함.
5) 루터/츠빙글리/재세례파 모두 성서를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자신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내적인 조명이나 성령을 끌어대는 분파자들을 분노를 가지고 대함.
6) 당국에 대한 적대성과 국가와 교회라는 기존 질서에 철저한 거부함.
제세례파는 사회에 적으로 혁명가로 나타남. 농민들이 재세례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에서 신속하게 전파됨.
7) 모든 무신앙자가 근절되고 세례받은 자만이 지배하는 천년 왕국이 임박했다는 뮌처에게서 나타난 사상은 걱동기에 사회적으로 업압된 농민과 수공업자들 모임에서 추종자들이 나타남.
8) 세속적인 모든 권력에 반대, 순수하게 영적으로 이해된 하느님 나라를 추구, 시골의 조용한 은거자로 생활, 하층 민중 중에서 많은 신봉자를 얻음.
제6절 칼뱅과 제네바에서의 종교 개혁
1. 칼뱅은 (1509 ~ ) 제네바를 ‘개혁된’ 교회의 중심지로 만듬
2. 생애
1) 아버지: 성당 사무국장 겸 재산관리인, 형: 부좌신부
2) 몽테귀 대학(파리) : 에라스무스, 로욜라 이냐시오가 교육받은 학교에서 유명론을 가르치고 오를레앙과 부르주에서 법학을 마침. 독학으로 신학을 획득함. 인문주의 연구에 몰두 함
3)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인 박해받는 자들의 가난하고 작은 교회를 옹호(로마교회를 대립시킴), 이 교회가 지상에서 교회의 가시적인 모습이라고 주장, 참된 교회의 특징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설교와 성사의 올바른 관리.
4) 1539 재세례파에 속한 미망인과 결혼함
5) 시의회는 교회 법규를 입법화함.
: 목사, 교사, 장로, 집사 4종의 직무 예정함.
-목사: 설교와 안수를 통한 본연의 사목 위임. 목ㅁ사협회를 구성하여 성서주해
및 사목에 관해 결정함.
-장로: 목사와 함께 시민들의 품행을 감독함. 교회 및 시민 질서의 모든 위반을 처벌.
-집사: 교회시설의 관리와 가난한 사람을 돌봄
3. 교리
1) 세가지 다만을 가지고 있음
2) 보다 더욱 철저하게 하느님의 말씀과 신앙을 자신의 성서신학의 기초로 삼음.
3) 하느님말씀을믿는자는선택된것이기도하므로이에따라생활해야함.
4) 신앙은 착한 그리스도교적인 생활에서 실증되어야 하고 지상생활에서의 이러한 증명은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되었다는 확신의 기초이다.
신앙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선택의 은총이 없다.
이중예정 : 선택과 배척은 엄격한 칼뱅의 신학적 사고. 개혁파 교회 밖에는 참된 신앙이
있을 수 없고 구원도 없다. 가톨릭 교회의 주요한 적이고 루터파와 끊임없이 싸움.
5) 성찬교리 영성체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현존을 주장.
가톨릭 & 루터의 실재 현존설을 우상숭배로 거부
츠빙글리의 의미적이고 단지 상징적인 현존설은 부족하다 생각.
6) 두 해군 국가인 영국, 네덜란드를 통해 여러 나라로 전해짐 & 세계적인 의미를 지닌 종교로 승격됨
제7절 헨리 7세와 영국의 교회분열
1. 영국의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정치적인 사건임.
2. 헨리8세(1509~1547) + 캐서린 결혼 : 7 자녀 중 다 죽고 후의 왕이 된 메리만 남음.
헨리 8세 + 앤 볼린 (궁녀) : 강한 욕정과 남자 계승자의 문제
3. 1534 수장령에서 국왕은 영국 교회의 지상에서의 유일한 우두머리로 교황권과 결별.
제 8절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 교회의 개혁 노력
제 1단계 - 개혁 전체를 교황으로부터 빼앗아 공의회에 양도 하려는 세력 있음.
- 좌절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황청과 교황들에게 그것을 관철할 내적이고
종교적인 능력이 결여됨.
-그러나 독일느 유능한 개혁주교가 풍부, 수도회의 개혁이 있었음
제2단계 –공의회를 둘러짜고 벌인 황제 카를 5세와 교황들이 투쟁.
-카를은 공의회를 자기의 소임으로 생각. /
독일에서의 자유로운 그리스도교 공의회는 교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교회를 의미함.
제 9절 트리엔트 공의회 (1545~1563)
- 원칙 문제에 대한 황제와 교황 사이의 격렬한 논쟁으로 시작됨.
- 황제 : 개혁과 프로테스탄트와의 재일치 / 교황 교의적인 문제의 해명으로 중심점을 옮김
- 결국 루터는 개혁문제가 아니라 교의적인 문제에서 출발, 새로운 은총론이 종교개혁의 기반 구성.
- 1546 트리엔트에서 교의와 개혁을 동시에 병행하여 취급하자는 데 의견 일치가 이루어짐.
- 가톨릭 교리를 깊고 철저하게 새롭게 끌어내는 식으로 심의함.
- 루터의 주관적인 감정의 폭발 or 칼뱅의 개인적이고 논란적인 감정의 발로 앞에서 트리엔트 신학자들의 순수한 사실적인 논증은 기쁨과 위안을 줌.
1. 공의회의경과
제1 회기
- 4차 회의에서 ‘다만 성서 원칙’에 대하여 “성서와 성전’이라는 교의로
-원죄와 의화에 있어 ‘다만 은총’에 대하여 구원을 위해 영혼에 내재하는 상존 은총의
중요성이 명백히 제시됨.
-7차 회의 ‘성사교리’가 총론으로 각론에서는 세례와 견진이 정의됨.
제2 회기
- 13차 회의에서 성체성사실제 현존과 실체 변화가 명백히 정의됨
- 14차 회의에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심사, 사죄의 성사적 성격과 비밀 고해와 보속이
뚜렷해짐.
제3회기
-가장 중요한 심의 요점은 성체와 미사, 사제수품식, 혼인의 성사성으로 이루어짐
-25차 회의, 연옥과 대사, 성인과 그 유해의 공경, 성화상의 사용에 관한 교령 반포
“트리엔트 공의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대한 교회의 최고 교도직의 대답이었다. “그것은 논쟁신학적인 대답이 아니고, 교도권에 의해 가톨릭 신앙 교리에 대한 명확한 한계의 정립이고, 교회의 대내적인 숙고이며 하나의 참된 개혁이었다.
제10절 : 위대한 공의회 이후의 재건
- 가톨릭의 새로운 약진은 마치 패배하여 후퇴하는 군대를 엄습한 것처럼 가톨릭 백성을 덮쳤던 체념이 이제 새로운 투쟁정신과 다시 각성된 자아의식 앞에서 서서히 물러남.
- 교회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기뻐하게 되었다.
- 깊은 종교심과 영웅적인 덕행, 교회의 성성에 대한 흔들이지 않는 신앙만이 교회를 재건하려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극기, 사려깊음과 현명한 적응으로 치유하며 파괴하지 않고, 모으고 흩어지지 않게 하기에 필요한 힘을 줄 수가 있었음.
- 이 시대를 ‘성인의 시대’라고 말하며 ‘시대에 필요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이었음.
1. 교황직 : 비오 5세 : 도미니코 회원. 추기경단을 종교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보충. 최고의 승리는 터키군에 대한 레판토 해전의 승리.
2. 주교직 : 밀라노의 대주교 성가롤로 보로메오 : 주교로서 트리엔트 개혁을 매우 강력하게 자신과 자신의 교구에서 실현함. 트리엔트적인 사목주교의 전형.
3. 수도회 : .수도회의 개혁은 가장 아름다운 번영으로 나타남.
.참된 성인은 참된 인간이어햐 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친절함으로 정신적으로 불구자인 광신자들과 구별됨.
.오라토리회의 설립자인 성 필립보 네리는 로마에서 매혹적인 사도가 됨.
.스페인에서는 아빌라의 데레사
.프랑스에서는 베륄: 선직자 교육에 헌신, 새로운 성직자들은 동시에 열심한 사목자이기도 함.
.17세기 중엽 엄격한 트라피스트회가 생겨남.
4. 이냐시오와예수회
-로욜라의 이냐시오는 깊은 신비가. ‘영성수련’ 발행. “모든 것을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청빈과 정결의 서약.
-인간적인 것을 긍정함. 다만 죄와 싸우려 함. 제도적인 교회는 그에게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였음. “이 세상’ 안에서 구원의 신비가 실현되는 것이며, ‘세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신비’. 인간적인 것을 신적인 것에서 구별할 줄 알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참을 각오가 되어 있었음.
- 자신의 생활과 수도회의 심장인 교회에 대한 그의 순명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순명이었음.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위한 규정들’은 트리엔트 이후 시대의 정신을 결정지음. 책 359~ 362p 참조하세요.
제11절: 반종교개혁: 이단 신문, 이단자 박해와 마녀 신앙
▶ 서언
칼뱅과 그의 제자들은 가혹하고 악착같은 투사였으며 구 교회에 타협없는 전멸전을 선언하였다. 양심의 자유는 제네바에서 증오를 받았으며, 칼뱅에 비하면 루터는 온건하고 중도적인 인간이었다. 종교의 자유라는 뜻에서의 양심의 자유는 그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절대적인 진리 개념에 모순되고 통일된 세계관의 기반을 요구하였던 종교적, 정치적인 통일 문화에도 모순되는 것이었다. 계몽주의에 이르러 비로소 다른 사고에 대한 가정들이 주어졌다. 어느 시대에도 교회에는 이단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수는 작았고, 그들은 교회의 징벌로 다룰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더불어 비로소 사정이 변하였다.
아욱스부르크에서 1555년에 루터파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교회로 인정되었다.
큰 문제는 타교파의 신봉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 교파의식의 형성과 반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 이전에 영방교회가 크게 발전하였으며, 교회적, 종교적인 이해와 왕가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융합되었다. 1555년부터 종교개혁은 이미 백성들 개개인의 결단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영주 홀로 자신의 영지에서 신앙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반종교개혁도 교회적, 정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욱스부르크 강화조약이 종교의 결정권을 독일 영주들에게 넘긴 이후 가톨릭교회는 모든 것이 가톨릭으로 남은 소수의 독일 영주가를 독일 교회의 유지 내지는 전파에 봉사하게 하는데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예수 회원과 카뚜친 회원들은 왕자들의 교사나 고해신부 또는 조언자로서 촉진 활동을 하고 있었다.
교회의 정치적인 연합들은 영주 가문들의 결혼에서 점점 강력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구와 수도원의 수여를 결정하였고 교구의 겸임까지도 간과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에 의한 더 이상의 약탈로부터 보호하려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치를 강화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쾰른의 대주교 요한 게브하르트의 배신으로 1582/1583년 교회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을 때 로마는 바이에른공의 도움으로 이 대교구를 바이에른공 에른스트에게 위임하였고, 또 서부 독일의 네 개 교구까지 그에게 위임하였다.
그때부터 거의 2백 년간 바이에른 공들은 쾰른의 대주교로서 그밖의 교구들을 겸임하고 독일의 북서부 지방 전체를 다스리고 보호하였다.
시대의 필요는 때에 따라서 바이에른 공들의 큰 윤리적인 약점마저도 묵인하게 하였다. 그것은 독일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고, 또한 반종교개혁의 정신이었다.
▶ 이단 신문
신앙과 도덕의 순수한 보전을 위한 교황청 재판소는 바오로 3세에 의하여 개편된 이후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광신적인 바오로 4세 치하에서는 다시 무서운 활동을 전개하였다. 추기경들까지도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단 신문은 스페인들이 지배하는 곳 어디에서나 매우 무섭게 맹위를 떨쳤으며, 칼라브리아 지방에서는 1561년 6월에 발두스 파들이 잔인하게 박해받았다.
스페인의 이단 신문은 교황청의 이단 신문과 구별되어야 한다. 스페인의 것은 이슬람의 무어인들과의 싸움에서 보호하고자 1481년에 시작된 하나의 국가제도였다. 많은 유대인과 무어인들은 강제로 세례를 명령받은 후 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마라테나 마우리스코 들이었다. 이들은 스파이로 간주되었고 대역 죄인처럼 취급되었다. 독일에서는 박해가 특히 “재세례파”에 가해졌다.
▶ 마녀 신앙
마녀 망상과 마녀 재판은 이단 신문에 더 무거운 죄를 씌웠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들은 마녀에 대한 박해와 화형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들은 서로 격려하였다.
인노첸시오 8세 교황의 마녀교서(1484)를 수록한 「마녀 햄머」가 간행된 이후 마녀 망상이 특히 빨리 번졌다.
루터와 칼뱅, 또 다든 종교 개혁가들도 마녀의 존재를 믿고 불과 죽임으로써 그들과 싸웠다. 이 망상은 1590년과 1630년 사이에 정점을 달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쇠퇴하였고, 마침내는 완전히 정지되었다.
마녀 망상과 처음으로 투쟁한 사람들은 (라인 저지방의 의사로 바이어라고 하는 율리히-클레브의 빌헬름 공 궁전에서 일하던 에라스무스주의자) 예수회의 탄너와 슈페였다. 슈페는 1630~1631년 파더보른에서 ‘범죄의 예방’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하였다.
제12절: 세계 선교의 새 시대
▶ 중세의 상황
중세 초기와 전성기는 강력한 선교활동의 시기였고 이 활동으로 인하여 유럽 전체가 그리스도교화되었다. 고대에는 지중해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과 인접한 민족들을 하나의 큰 문화 통일체로 결합시켰는데, 7세기에 이르러 이슬람교가 마치 빗장처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사이를 질렀다. 소수의 그리스도교자들만이 소아시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제국에서 생활하였다.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유럽에 한정되었고, 이 유럽이 1054년 동서 그리스도교로 분열되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구에 한정되었다.
터키인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점령은 서구 그리스도교의 주변권을 더욱 좁게 닫아버렸다.
마침내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북방 제국의 대부분을 상실한 이후, 가톨릭교회는 남동 유럽에 한정되었음을 깨달았다.
이탈리아과 스페인은 오랫동안 유럽 그리스도교에서 최후의 방파제 구실을 하였다.
▶ 지리상의 대발견 시대
이 무렵 지리상의 대발견 시대에 세계적인 선교의 새로운 과제가 교회에 주어진 것은 하느님의 섭리로 볼 수 있다. 대략 15세기 중엽 이후 스페인인들과 포르투갈 인들은 자신들의 선박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포르투갈 인들은 1486년에 희망봉에 도달하였고, 마젤란은 1519~1520년에 최초로 세계 일주를 성공하였다.
1516년에 포르투갈의 상인들은 중국의 광동에 정착하였으며, 1543년 일본으로도 전진하였다.
스페인인들도 이에 못지않게 성공적이었다. 제노바 사람인 콜럼버스는 1492년 이래 아메리카를, 우선 중미 군도의 섬들을 발견하였고 그 땅들을 서인도라고 불렀다. 코르테스는 멕시코를 정복하고, 이어 1520년에 칠레, 1525년에 아르헨티나, 1532년에는 페루등의 발견과 정복을 하였다.
황제 카를 5세의 제국에서는 태양이 지는 일이 없었다.
사업욕과 모험심은 물론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관심과 함께 선교의 열의도 이 계획들의 주요한 동기였다. 가장 야만적인 정복자까지도 정복된 민족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정복과 동시에 그 나라들에서 이교를 근절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강제로 접목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선교사를 데리고 다녔다.
선교사들의 정복자들과의 이와 같은 긴밀한 협력은 유감스러운 것으로, 해외의 나라들에서 그리스도교가 토착민족과 그 문화와 유기적인 결합에 이르지 못하는 과실을 범하였다. 그 결과 선교는 원시적인 토착종교들이 별로 큰 내적인 저항을 보이지 못한 중미와 남미 같은 곳에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반면, 인도, 중국, 일본같이 오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거의 확고한 지반을 잡을 수가 없었다.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인들은 식민정책과 강제적인 개종 요구는 토착민들의 눈에 그리스도교를 착취자나 압제자의 종교로 나타나게 하였다.
▶ 인도와 중국의 선교, 적응
포르투갈의 통치하에서 위대한 선교사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인도와 일본에서 활약하였다.
예수회원 로베르토 데 노빌리는 인도 주민의 생활방법과 사고방식에 대한 완전한 순응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시도함으로써 적응주의를 도입하였다.
1605년 이래 그는 마두라(남인도)에서 바라문 승려처럼 생활하고 인도 속죄자처럼 세상을 등진 생활을 하며 자신을 격리시켰다. 그는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설교를 통해 인도인의 성전과 연결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5의 베타 경전으로서 인도의 전 종교사상계에 제시하였다. 1609년 그는 자신에게서 세례 받은 바라문들을 위한 고유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노빌리는 새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힌두적인 모든 관습이 직접적으로 이교적인 것이 아닌 한에서 유지하도록 허락하였으며, 모든 토착적인 종교문제에 대하여 그는 극도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다른 예수회 선교사들도 같은 방법으로 주민 중에서 다른 더 낮은 계급에서 활동하였다. 1650년에 마두라에는 4만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15세는 1623년에 이러한 행동을 인가하였으나 17세기 말에 적응주의의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1742년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말라바르 예식”의 금지로 끝났다. 이로써 인도 선교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이후 그리스도교는 인도에서 그 지반을 잃었다.
예수회의 마태오 리치는 천문학자요 수학자로서 1600년 이래 북경의 황제 궁정에서 살면서 황제의 친구요 조언자로서 공공연하게 그리스도교를 전하였다. 그가 사망했을 때 중국의 지도층에 2천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의 수도회 동료인 아담 샬 폰 벨은 높은 관직에 오르고 1645년에는 “흠천감”까지 되었다. 1650년 그는 북경에 공식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교를 위하여 전국적인 종교자유를 획득하였다. 그가 사망하였을 때 중국에는 거의 27만 명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었다.
1692년의 황제 관용령은 자립적인 중국 교회를 형성하게 하였다. 바로 이순간 적응주의를 둘러싼 교회내의 논쟁이 중국의 선교를 붕괴로 이끌었다.
30년대 이래 중국에서 활동해온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의 선교사들은 리치와 예수회원들을 로마에 고발하였다.
인노첸시오 10세는 1645년에 적응주의를 금지하였다. 알렉산데르 7세는 1656년에 이 금지를 완화하였다. 수도회간의 편협된 경쟁심은 대립을 더욱 격화시켰다.
1692년 적응주의는 다시 로마로부터 신랄하게 단죄되었다.
그것을 글레멘스 11세는 1704년에 되풀이하였다.
비오 11세와 비오 12세는 중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중국 의례의 금지를 마침내 철회하였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공산화된 새 중국에서는 옛 전통과 의례가 더 이상 어떠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개의 대교구와 79개의 교구와 38개의 지목구로 설정된 교계제도는 몰락하였다.제13절: 바로크 시대에서 계몽주의 시대로
종교개혁은 교황직에 위기였던 동시에 전기이기도 하였다. 공의회의 교부들은 개혁사업의 지속을 명확하게 교황에게 일임함으로써, 교황의 지도적인 위치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황에게 모든 교회의 생활에 대하여 집중적인 영향을 미칠 기회도 주었다. 교황의 채치권이 대내외적으로 증대되었다.
식스토 5세에 의하여 실시된 추기경 성성의 개혁과 상설 교황 대사관의 설치는 교회의 중앙집권 강화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 교회생활의 쇄신 작업이 성취되자 높아지는 저항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교들과 제후들은 교황의 지원을 도움이 아니라 후견과 조종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교황청의 중앙집권에 대한 교회의 반대 사조
16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교회를 가장 괴롭힌 운동은 모두 프랑스에서 나왔다. 갈리아주의, 국가 절대주의, 얀센주의, 에피스코팔리즘이 그 것이다.
1)갈리아주의는 “갈리아 교회”를 위하여 교황의 수위권을 엄하게 제한하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1682년에 “갈리아 4조항”이 프랑스 성직자들의 이름으로 장엄하게 선언되었다. 루이 14세는 교황의 항의로 그것을 1693년에 철회하였다. 그러나 실천에 있어서 19세기까지 프랑스에서 존속되고 효력을 가졌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것을 교황 무류권의 신조로써 극복하였다.
2) 국가 절대주의는 교회문제에 더없이 방약무인하게 간섭하였다.
3) 얀센주의는 특별한 신심과 엄격함을 가장하고 원죄론과 은총론을 가톨릭의 신학과 신심에 도입한 위험한 하나의 착오였다. 벨기에의 주교였던 얀센이었다. 얀센주의자들은 네덜란드에서 유지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유효한 성품의 교계제도를 가진 고유의 이교적인 교회까지도 형성되었다.
4) 에피스코팔리즘
그 중에서 에피스코팔리즘(Episco palismus)은 세계의 전체 주교들, 또는 공의회에서의 주교들이 교황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과 운동을 지칭한다. 「주교주의」 또는 「주교단 우위설」로도 불리는 에피스코팔리즘은 13세기 절정을 이룬 교황권의 정치적 발전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페브로니우스주의”
18세기에 트리어의 보좌주교인 혼타임(J. N. von Hontheim, 1701~ 1790)은 「유스티노 페브로니우스」(J. Febronius)라는 가명으로 「교회의 현상과 로마 주교의 정당한 권한에 대하여」(1763)에 따르면 교황에게는 한정된 매우 한정된 지도권만이 돌아가야 하고, 교회에서 교황의 군주정체를 공의회에서 총괄되는 다수의 자주적인 국가 교회들이 대리해야 한다고, 공의회 우위적이고 국가 교회적인 원리로 뒷받침된 에피스코팔리즘적인 이념을 발표하였다.
▶ 계몽주의
계몽주의라는 새로운 정신이 영국에서 프랑스를 거쳐 독일에 전파되었다. 이성의 이름으로 계몽주의는 정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고, 낡은 전통과 철저하게 절교하였다. 천 년의 오랜 세계상이 붕괴되었다. 계몽주의는 진보적인 인간정신의 발전단계로서 근대의 역사에서 무시될 수 없다. 그것은 북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서구적인 사고를 포괄한 최후의 위대한 정신운동이었으며, 낡은 사고와 생활 형태에서 아직도 중세적인 구속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근대적인 발전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마녀재판과 이단 신문, 사법제도에서의 고문, 공생활에서 다른 신앙자들의 종교적인 차별 등의 폐지만이 아니라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과 1789년 8월 27일 프랑스 국민의회의 유명한 선언에서 처음으로 국법으로 제정된 기본적 인권의 쟁취 역시, 이 시대의 위업이다. 가톨릭 계몽주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의 생각없고 과격한 비판 경향은 이 운동 전체에 불신을 가져왔고, 교회에도 손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들은 국외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 갈리아주의
교황권의 제한을 주장한 프랑스의 교회론적이며 정치적인 교리와 관례들로 복잡하게 구성된 사상으로, 3가지 기본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세속사회에서 프랑스 왕이 자주권을 가지며 ② 교회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월하며 ③ 교황의 내정간섭을 제한하기 위해 성직자와 왕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용어는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는 교황지상주의에 반대해서 19세기에 만들어졌으나 교리 자체는 본래 초기 프랑스 국가주의, 특히 8,9세기 샤를마뉴 대제가 지배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14세기에 그 꽃을 피웠다.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사이의 투쟁(1294~1303)은 왕권과 교황권의 본질적인 관계에 관한 갈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 뒤 한 세기 반 동안 공의회 수위설이 발전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전체 공의회의 권위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지어 교황도 그 회의에 종속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2가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중 하나는 왕 샤를 6세가 1398년 전국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로마의 보니파키우스 9세를 승인하지 않는 도시에 아비뇽의 교황 보니파키우스에게도 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또 다른 교회회의가 열리고 있던 1438년 샤를 7세가 부르주 국본조서, 즉 교황은 전체 공의회에 종속되며 그의 사법권은 왕의 뜻에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의 23개 조항으로 된 포고문을 공포한 사건이다.
그 뒤로 교황들은 끊임없이 이 국본조서 철회를 주장했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다가 1516년 비로소 프랑스 왕에게 주교 임명권을 양보하는 정교협약으로 이를 대치할 수 있었다.
16세기말경 갈리아주의는 정치와 신학 2가지 면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정치적인 갈리아주의는 의회 갈리아주의와 국왕 갈리아주의로 세분할 수 있었는데, 국왕 갈리아주의는 교회문제에 관한 프랑스 왕들의 정책을, 의회 갈리아주의는 교회문제를 다루는 법원들과 입법부의 요구들을 가리킨다.
신학적 갈리아주의의 입장은 1682년에 열린 프랑스 성직자대회에서 통과된 갈리아 4조항에 잘 나타난다. 이 선언은 다음과 같다.
① 교황은 최고의 영적인 권한만 가지며 세속적 권한은 없다. ② 교황은 가톨릭 교회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교황은 프랑스 교회가 옛날부터 어김없이 지켜온 관습. 예를 들어 왕의 주교임명권이나 주교가 없는 교구의 세입사용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④ 교황 무류설은 전체 교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프랑스 성직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갈리아주의자는 아니었다. 프랑스 예수회의 수사들은 열렬한 교황지상주의자들이었다.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 합리주의자들이 가톨릭 교리의 기반을 공격하면서부터 프랑스 사람들의 갈리아주의에 대한 관심은 약화되었고. 마침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무력해졌다.
▶ 갈리아 4조항
1682년 3월 19일 프랑스에서 주교와 주교대리들이 모여 그들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면서 작성한 조항.
15세기부터 초기 갈리아 교회가 가졌던 권리를 되찾아야한다고 요구했던 프랑스의 성직자들은 루이 14세와 교황 이노켄티우스 11세기 세속적인 권한을 놓고 대립하자 왕을 지지하고 자유에 대한 요구를 표면화했다.
▶ 얀센
1585. 10. 28 네덜란드 레르담 근처 아쿠오이- 1638.5.6. 스페인령 네덜란드 플랑드르 이프르(지금의 벨기에), 플랑드르의 지도자.
얀센주의로 알려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운동을 이끌었다. 프로테스탄트에 반대하는 성서 해설서와 소책자들을 썼다.
대표적 저서로 1540년 그의 친구들이 출간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다. 이 책은 1642년 교황 우르바누스 8세에게 이단 선고를 받았지만 얀센주의 운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1723년 얀센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 자치적인 얀센주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20세기 후반인 지금까지 남아있다.
얀센주의는 이탈리아로도 퍼져나가 그곳에서 열린 피스토니아 교회회의가 1786년 극단적인 얀센주의 교리를 내놓았다.
얀센은 1602년 신학을 공부하게 위해 스페인령 네덜란드에 있는 루뱅대학교에 들어갔다. 1617년 얀센은 루뱅으로 들어가서 네덜란드 학생들을 위해 세운 콜레주 드 생트퓔세리를 맡아 관리했다.
루뱅에서는 바이우스의 제자들과 1567년 교황 피우스 5세에게 이단선고를 받은 그의 교리를 위험하다고 생각한 예수회 수사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얀센은 그 무렵 바이우스에게 영향을 미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를 철저히 연구했는데 책을 연속적으로 10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아담이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완전히 자유롭게 선을 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펠라기우스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초고를 쓴 원문연구에 몰두했다. 얀센은 그 무렵 대저작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쓰기 시작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의 은총은 인간의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선택된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무상의 선물이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다수’의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파멸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미 운명적으로 은총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루뱅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뒤 얀센은 1635년에 그 대학의 학장이 되었으며 1636년에는 이프르의 주교가 되었다.
예수회의 학자인 르네 라팽은 그의 저서인 <얀센주의의 역사>(1861)에서 얀센이 스페인 왕 펠리페 4세의 개인적인 중재로 주교직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펠리페 4세는 얀센의 <마르스 갈리쿠스>라는 소책자에서 스페인에 대항하여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와 동맹을 맺은 프랑스의 추기경이자 총리인 리슐리외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데 동의했던 것이다.
얀센은 주교직에 오른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638년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 1640년 그의 친구들은 루뱅에서 그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바친 저서를 <코르넬리우스 얀센 주교의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마실리아 인들에 대항하여 인간본성, 건강, 고뇌, 치료에 관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밝힌 교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교황청의 <아우구스티누스>를 이단으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생시랑의 대수도원장이 된 뒤베르지에 드 오란은 포르루아얄 수녀원의 수녀들에게 얀센의 교리를 가르쳤다.
제2기: 1789~ 1918년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제1절: 프랑스 혁명과 교회 재산의 국유화
혁명
1789년 5월 5일 삼부회 개최됨. 제3 신분과 성직자인 제1신분은 협조적이었음
6월 23일 혁명적인 제3 신분만으로 국민의회 결성됨. 149명의 주임신부와 4명 주교가
그들 편이었음.
7월 14일 바스티유 공격 시에도 하등의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음.
8월 4~5일 ‘희생의 밤’에 성직자들은 국민의회에서 귀족들과 경쟁하며 프랑스에서의
옛 봉건 권리를 포기하고, 시민과 농민들을 위하여 특권들을 단념하였음. 일격에
프랑스 교회의 중세적인 모든 봉건제도가 붕괴됨. 신분의 차이는 존재치 않음.
8월 27일 ‘자유, 평등. 우애’의 시민권과 인권이 장엄하게 국법으로 승격됨.
제10조 모든 프랑스인에게 양심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가 보장됨.
반면 급진적 진로로 교회 재산문제에서 대립됨. 국민의회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징수해 공채 지불에 이용하자는 탈레랑 주교의 제안을 받아 들임. 성직자들이
이에 항의, 떠남.
1790년 2월 13일 비자선사업을 하는 보든 수도회와 수도원들이 폐지됨.
4월 14일 교회의 모든 재산의 몰수와 국유화에 대한 법 공포됨.
7월 12일 새 헌법이 이른바 ‘프랑스 성직자 공민헌장’ 을 가져왔는데 이에 의해 프랑스
교회는 오직 국가적인 기초 위에서 새로 구성되어 로마에서 분리,프랑스 국가에
편입됨.
11월 모든 성직자에게 이 공민헌장에 대한 선서 요구됨. 전체 성직자의 약 3분의 2가
선서를 거부했을 때 박해가 일어났고 4만명의 사제들이 투옥,유배, 처형됨.
1792년 9월 무서운 ‘9월 학살’과 더불어 공포정치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1795년 10월 까지 계속됨.
당통과 마라가 나라를 통치함.
1793년 1월 21일 국왕 루이 16세 처형, 10월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됨
7월 13일 마라가 한 소녀에 의해 살해됨.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의 독재정치를 계승함.
11월 프랑스에서 그리스도교가 폐지되고 ‘이성의 숭배’가 도입됨.
그동안 왕권주의자와 성직자에 대한 격노는 지속됨.
1974년 봄 로베스피에르는 피에 굶주린 ‘자코벵 당원’의 세력을 제거하고 국민공회에서 ‘최고 존
재’와 영혼불멸의 승인을 결정하게 함.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 단두대에서 사라짐. 그후 5집정 정부가 지배권을 계승
1975년 2월 21일 성직자들은 서서히 관용 조치를 받았으나 교회와 국가의 근본적인 분리는
입법됨. 이 사이에도 신부들에 대한 박해와 유형은 계속 되풀이 됨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 장군이 쿠데타로 집정정부를 타도하자 비로소 그리스도교에 대한
적의가 중지됨. 이 장군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심함,.
1801년 7월 15일 교황과 정교조약을 맺음. 교회는 몰수된 교회 재산을 단념하고 그 대신 국가는
주임신부의 급여를 떠맡음. 이 조약에 77개 ‘기초 조항’을 몰래 첨가하여 정교조약의 성과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었음. 교황은 이에 항의함. 비오 7세(1800~ 1823)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음. 1804년 나폴레옹은 자신을 프랑스와 황제로 선출하게 함. 황제는 도유식을 집전, 대관은 스스로 행함.
1808년 로마와 교황령을 점령함. 이에 교황은 파문으로 응수했으나 수감됨.
1812년 비오는 파리 근교의 퐁텐블로에 억류됨. 여기에서 나폴레옹은 교황을 협박하여
교황령의 포기를 얻어내려 함.
1812년 나폴레옹의 지배가 러시아 원정의 실패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 정권 붕괴됨
1814년 3. 31 연합군의 파리 점령
1814~15년 빈 회의 에서 비로소 유럽의 새로운 개혁이 시작됨.
교회 재산의 국유화
독일에서 그 의의가 더 큼. 제국 ‘대표자 회의 주요 결의’(1803.2)에서 22개 대교구와 교구, 80개의 제국 직할 대수도원, 200여 개 수도원의 몰수와 국유화 지시함.
이로써 독일 교회는 물직적인 기반과 제국에서의 지지를 상실함. 성직자령 영주 국가들과 함께 18개 가톨릭대학이 사라짐. 가톨릭이 밀집한 영토들이 프로테스탄트 국가에 병합된 곳에서는 가톨릭이 희망없는 소수파가 됨. 반변 교회는 여러 구속과 구폐에서 해방됨
제2절 : 19세기 독일 교회의 재건
독일 교회의 개혁: 빈 회의에서 교황청은 국유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하나의 교회 약탈로 유죄 선고를 했을지라도 국유화된 교회 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는 묵묵히 단념하였다. 대신 교황청은 정교조약과 교구 구획의 교서를 통하여 각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교구의 재조직을 보증하려 하였다. 정교 조약은 주권을 가진 법인격으로 상호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교회와 국가간의 국제법상 계약이다. 정교조약은 스페인, 나폴리, 사르디니아, 프랑스, 러시아, 바이에른, 에서 성립됨.
교구 교서로는 오스트리아, 남은 독일 국가들과 이루어짐.
내적 건설: 독일에서는 낭만주의가 정신사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종교심의 각성에, 특수하게는 가톨릭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에 큰 의의를 가졌다. 낭만주의자들은 스스로 가톨리시즘으로 개종하였다. 후에 가톨릭의 ‘각성 서클’이 새로운 종교생활의 세포로 탄생하였다. 또한 ‘튀빙겐학파’와 같은 신학자들의 효과도 많았고 절반은 계몽주의에 서 있던 신학자들인 ‘헤르메스주의자들’까지도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본에서 활약했다. 민중 집단에서는 ‘쾰른 사건’때문에 처음으로 각성되었다. 가톨릭의 공동체 의식이 각성되고 40년대에 뜻밖에 모두가 순 교회적,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들이 생겨나고 수도회들도 새롭게 자극되었다. 혁명의 해인 1848년은 새로운 헌법과 더불어 여러 가지로 교회에 더 큰 활동의 자유와 자립을 가져다 주었다. 공업화와 집단화가 점점 진행되어 가는 시대에 새로운 민중사목자의 전형이 나타났는데 교육과 자선활동이 특징이었다.
제3절 교황과 교황령
19세기 초 사람들은 교황직과 가톨릭 교회에 아직도 미래가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비오 6세는 프랑스 혁명 정부의 포로로서 사망했으나 나폴레옹이 교황에 대하여 감행한 폭력행위는 오히려 교황의 도덕적인 명성을 강화시켰다. 1815년 6월 빈 회의에서도 교황령의 만회가 큰 어려움 없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유지될 수 없었는데 이탈리아가 국가적인 통일을 향해 돌진하고 있던 시기였다. 1849년 이래 교황령은 너무나 미움을 받고 있었으므로 프랑스의 원조로만 겨우 지탱될 수 있었다. 로마가 프랑스 수비군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을 때 보불전쟁으로 말미암아 프랑스군이 본국에서의 필요 때문에 주둔지가 있던 치비타베키아를 떠나게 되었을 때 피에몬테군은 즉시 로마를 공격하고 1870년 9월 20일 정복하여 교황령은 1천년의 존속 끝에 종말을 맞이했다.
비오 9세는 바티칸으로 물러났다.
비오 11세는 무솔리니와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여 교황은 이전의 교황령을 단념하고 작은 바티만국에서 완전한 주권과 주요 대성전 등의 치외법권적인 영역을 획득하였고 이탈리아 정부와 정교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이탈리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었다.
제4절: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전사 :비오 9세 교황의 재위기간 (1846~ 1878)은 정점과 격동으로 사건이 많았다.
비오는 1854년 12월 8일 성모 마리아가 원죄없이 잉태되었다는 오랜 신앙을 교의로 선포하였다. 이것은 공의회의 결정이 아니고 교황의 성좌 선언이었다. 이것이 신앙의 진리를 무류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새로 토론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이미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하나의 큰 주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10년후인 1864년 비오는 배척되어야 할 80개의 오류를 총괄한 ‘실라부스’를 발송했다. 실라부스에는 범신론, 자연주의 와 이성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의 관계, 그리스도교 결혼의 본성, 교황령의 필요 여부에 대한 그릇된 의견, 자유주의와 방종한 진보주의적 신앙이 예리하게 배척되었다. 실라부스 발송 2일 전에 비오는 공의회를 개최하려는 생각을 처음으로 누설하였다. 절대 비밀로 한다는 약속하에 추기경들의 의견을 물었다.
무류성 교의 결정의 문제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루가복음 22장 32절에 따라 가르치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가톨릭 신자들로부터는 거의 진지하게 의심받지 않고 있었다. 문제는 그 권한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고 또 그것이 공의회와 주교단과 독립되어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특별한 전제들이 주여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자유적인 가톨릭시즘’과 ‘교황지상주의’가 대립되고 있었는데, 가장 중대한 결과는 세간에서의 영향이었다. 공의회는 단번에 정치적인 사건이 되었다. 1869년 바이에른 총리대신 호헨로헤 후작은 유럽의 모든 정부에 회문 급보를 보내고 교황의 무류성 선언의 정채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공의회에 대하여 국가들의 공동행동을 제안하였으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행동을 달리하셨으므로 좌절되엏다. 독일의 주교든은 공의회에서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을 중지하도록 교황에게 간청하였다.
공의회의 경과 : 1870년 5월 9일 교황의 무류성에 관한 공의회의 심의가 시작되었고 총회는 37회 개최되었다. 1870년 7월 18일 최종 표결이 있었는데 이날 공의회 제4차 회의에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의 가르침을 포함한 헌장 ‘영원한 목자’가 찬성 533표, 반대가 겨우 2표로 통과 됨.
취지는 p399 참조함.
제5절 공의회 이후 :독일의 구 가톨릭교와 문화투쟁
독일 내의 반대 : 독일의 반대파 그룹은 더욱 환멸을 느끼며 끝까지 공의회의 교의 결정 후에도 독일 주교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의회의 결정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 분열로 내달렸다. 특히 될링거는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여 교회의 본직이 변하였다고 하여 ‘ 구 가톨릭 교회’라는 표어를 제시하였다. 가톨릭 교회의 대부분을 자신들 편으로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구 가톨릭 교도’의 희망은 성취되지 못하였다. 정부들은 구 가톨릭 교도로부터 원조 요청을 받고 이에 간섭하였고 문화투쟁이 그 전조로 나타났다.
문화투쟁 :독일의 문화투쟁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싸움을 몹시 선동하던 독일 구 가톨릭 교도들의 교회적인 대립이었다. 비스마르크가 프랑스에 대한 승리 후의 새 제국은 통일적인 것이 되어야 했다. 가톨릭 교회 역시 프로테스탄트의 자방교회처럼 국가의 의사에 완전히 종속되는 경우에만 통일제국을 생각 할 수 있었다. 동시에 중앙당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고유한 정치적 대표의 존재는 특별히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그리하여 새 제국에서 프로이센에 의하여 고무되어 가톨릭 교회에 대한 ‘문화투쟁’으로 포고된 것이 곧 격렬한 투쟁을 일으켰다. 1871년 프로이센 문부성 안의 가톨릭국이 폐지되고 설교단 조항이 자유로운 설교를 제안하였다. 이어 학교 감독법과 예수회법이 예수회와 ‘유사한 수도회’를 독일 전 지역에서 내쫓았고 끝으로 5월 법이 그 뒤를 따랐다. 여기에 성직자의 양성과 밍명, 순 교회적인 징계권한의 사용, 쉬워진 교회 탈퇴에 관한 국가의 지령들을 내렸다. 가톨릭 신자들은 점점 긴밀하게 결합되어 중앙당은 제국회의에서 91석(가톨릭파)으로 늘어났고 결국 비스마르크는 1880년 문화투쟁법의 철폐를 시작하였다. 교황 레오 13세는 이를 위하여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6절 : 제 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황들
교황령의 몰락 후 교황권이 외적으로 무력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회 내외에서 교황의 도덕적 명성은 증가하였다. 수위권과 무류성이라는 두 개 교의의 정의는 교회의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것에 적의적이 된 것은 독일뿐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반대도 일어나지 않았다.
레오 13세 : 교황권의 위신을 점점 증대하게 하였다. 교황청 주재 외교사절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데에서 나타남.
공업국가들에서의 어려운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황제와 교황의 담화 결과 ‘노동헌장’이라는 사회회칙이 발표됨. 또한 무엇보다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그의 관심을 끌었고 국가의 자주성과 참된 가치의 강조가 드러났다. 국가들에 대한 선임 비오의 완고하였던 자세를 버린 레오의 개방성은 외교 영역에서도 큰 성공을 무르익게 하였다. 또한 레오는 많은 교도직 활동 주에서 한 번도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위 로 정의된 무류적인 성좌 선언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다. 90세가 된 그에게 약간의 추기경과 일군의 고문들로 성서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그것은 가톨릭 성서 주석자들을 엄하에 감시하기로 되어있었다. 강한 권위적인 성격이 교회 안에서 로마적인 중앙집권주의를 촉진하였다. 모든 나라에서 신자들의 로마 순례여행을 강하게 장려하여 로마를 그리스도교계의 중심점이라는 보편적인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비오 10세: 레오와는 달리 비정치적이고 내면적이며 신앙심 깊고 종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1954년에 시성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부흥하는 것’운 그의 표어였다. 그의 강력한 개혁활동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책 참조.
베네딕토 15세 교황 재위 기간 (1914~22)은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늘지게 되었다. 전후에 특히 패배한 독일에 도움이 된 대규모의 구호사업을 벌여 상처를 치유하려고 시도했고 유럽을 승자와 패자로 분열시키는 것을 감동적으로 경고하였으나 그에게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회 내에서 새 교회법전의 간행이 중요했고 1918년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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